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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119
  • 작성일 : 2020-12-04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151호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12월 4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청년기본법」 제정(2020. 2. 4. 공포, 8. 5. 시행) 에 따라 청년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청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통해 청년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는 등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안 제5조 및 제6조)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운영(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시정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청년정책네트워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 청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청년센터 등 청년지원 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 청년정책의 시책(청년의 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 및 생활안정, 문화 활성화, 권리보호, 건강증진, 금융생활 지원,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 FAX 052-229-507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