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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211
  • 작성일 : 2020-09-28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106호

울산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65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함(안 제2조)
나.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1회로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안 제3조)
라. 시장은 지원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 받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하도록 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4,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