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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56
  • 작성일 : 2020-09-28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101호

울산광역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도시와 농촌 간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하여 농업의 가치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도시민의 농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농촌체험관광 사업대상자로 선정한 마을과 농업인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3조 및 제4조)
나.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청소년 등이 농촌체험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촌체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5조)
다. 시장은 농촌체험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전문인력 활용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시장은 농촌체험관광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마을과 농업인에 대해서 평가하고 우수한 자에게는 포상 및 지원할 수 있음(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 FAX 052-229-5099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