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메뉴

열린의장실 의회안내 의원소개 의정활동 의회소식 의안정보 의회자료실 열린의회
닫기

HOME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 응급의료 조례안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49
  • 작성일 : 2020-09-28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104호

울산광역시 응급의료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응급의료 조례안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울산광역시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응급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며, 시민은 응급이송환자 발생 시 이송방해로 환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나. 시장은 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응급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4조)
다. 시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의6에 따라 울산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
라. 응급의료사업의 정책개발 및 실무지원을 위해 필요한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9조)
마. 시장은 응급처치 교육․홍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
바.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와 응급의료장비의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관련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안 제11조)
사. 재난 의료지원 및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병원 전 응급의료, 응급환자 이송, 중증 응급환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의료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에서 제16조까지)
자. 시장은 권역별로 구․군,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응급의료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권역별 응급의료협의체의 응급의료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7조)
차. 이용자가 응급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에 안내표지판 설치를 권고할 수 있음(안 제18조)
카. 「울산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4,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