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메뉴

열린의장실 의회안내 의원소개 의정활동 의회소식 의안정보 의회자료실 열린의회
닫기

HOME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411
  • 작성일 : 2020-04-24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39호

울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매의무 예외조항의 일부를 삭제하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교육기관,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하여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울산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녹색제품 구매의무 예외조항을 일부 삭제함(안 제11조제2항)
나. 교육기관,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녹색제품 우선구매 요청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제1항ㆍ제2항 신설)
다.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3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4,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