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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 소비자 기본 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412
  • 작성일 : 2020-04-24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34호

울산광역시 소비자 기본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소비자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소비자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과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소비자 권익증진 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등에 관한 규정(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나. 울산광역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 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소비생활 향상 시책 등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함
다. 울산광역시 소비자센터의 설치ㆍ운영(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 시장은 소비자 상담 등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울산광역시 소비자센터를 설치․운영함
라. 소비자단체의 업무, 등록, 등록의 취소 및 지원(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권익 및 소비자 교육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시장은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마. 취약계층의 보호 및 소비자모니터 자원봉사자 모집․지원(안 제26조 및 제27조)
- 시는 안전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소비자 권익증진 활동을 위하여 소비자모니터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으며 활동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 FAX 052-229-5099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