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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270
  • 작성일 : 2020-02-05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10호

울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2월 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을 정비하여 아동복지 정책 결정에 있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인원 및 위원의 자격 등 변경(안 제2조)
나. 위원회의 심의 사항 추가(안 제3조)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3,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