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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시지정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하여

  • (225회/1차) 발언의원 : 손근호   
  • 조회수 :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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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1-10-06
‘시지정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하여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정, 염포, 효문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교육위원회 손근호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함께 볼 동영상을 하나 준비하였습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있는 영상이오니, 먼저 보시고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2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을 위한 제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담당 부서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전수교육관 건립과 관련하여서는 2022년에 “타당성 용역 조사”를 시작으로 확실하게 건립을 위한 첫발을 내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노력하고 계신 담당 부서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시각에서는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울산광역시가 계획하고 있는 “무형문화재 보존을 위한 장기 로드맵”이 있다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획에 의하면 전수교육관 건립을 위한 국내사례분석, 적정부지검토 그리고 타당성 용역은 2021년에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나, 2022년에 사업추진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연현상은 “무형문화재 보존을 위한 장기 로드맵”이 부재되어 있거나,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장기 로드맵을 정비하여 무형문화재 보존을 위한 보다 적극적 지원을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둘째, 무형문화재 작품의 판로개척 혹은 공연 및 시연등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문화재 활성화를 위한 가장 이상적 모델은 작품활동만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해 지는 상황일 것입니다. 유형의 작품들이 만드는 즉시 판매가 되고, 무형의 작품들이 공연무대에서 성황을 이룬다면 별도의 지원정책이 없어도 유지가 될 것입니다.
결국, 작품활동이 경제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생태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의 무형문화재를 구입할 수 있는 경로를 알고 계시는 지요? 여러분들이 한번 울산의 무형문화재인 은장도, 붓, 벼루, 옹기등을 한 번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24시간 안에 구매에 성공할 수 있는 분은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인터넷에 신문기사는 즐비하지만 정작 그것을 구매하려 할 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판매하는 지, 인터넷 판매는 가능한 것인지, 가격은 얼마나 하는 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울산이 지정한 무형문화재라면 울산이 책임지고 구매하고, 정기적으로 공연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울산 시민들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고, 체험하거나 관람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울산광역시가 무형문화재 작품활동에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지, 그리고, 무형문화재의 판로개척을 위해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 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울산광역시가 직접 무형문화재 작품을 구매한 실적이 있거나, 향후 구매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문화재의 판로개척이 중요한 만큼, 해당 작품을 꾸준히 구매해 주는 후견제도 역시 중요합니다. 무형문화재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장인의 손을 거쳐 작품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작품은 해당 물건의 실용적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든 장인의 손길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량 생산 제품과는 가격경쟁력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가 무형문화재로 지정한 작품이라면 울산광역시가 해당 작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여 무형문화재의 작품의지를 북돋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산품 중에는 NET인증과 NEC인증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업이 매우 중요하고 혁신적인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신제품을 개발하면 해당 제품을 국가가 우선적으로 구매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구개발을 위해 투입되는 노력과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무형문화재 역시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그 작품을 보존하기 위해 수십년의 세월을 투자하고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이들의 노력과 투자가 기업의 연구개발 노력보다 못하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형문화재를 울산광역시가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넷째, 긴급보호 무형문화재 지정 기준을 재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기준으로는 보유자가 상당 기간 부재 되어 있거나, 소멸 위험이 있는 경우, 그리고 전형이 상실된 경우에 한하여 긴급보호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유자가 부재되어 있거나 전형이 상실된 것이라면 해당 문화재는 이미 계승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소멸된 상태에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 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소멸위험이라는 다소 모호한 단어는 적극적 조치를 취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기준이라 생각합니다. 소멸되기 전에 사전적으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만들어 져야 할 긴급보호 무형문화재 지정 이라는 것이 사후 약방문하는 격으로 지정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멸위험이라고 하는 기준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계승자 없이 나이 아흔이 넘은 보유자가 긴급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한다면 어떠한 상황이 소멸위험의 상황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일까요?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보유자의 나이와는 상관없이 해당 문화재를 보유한 사람이 단 한명만 남아있을 때, 긴급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날,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을 배우려 하고, 한국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문화를 보존하려는 것은 가장 세계적인 문화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울산적인 문화는 가장 한국적인 문화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울산광역시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25회/1차) 답변자 : 시장
  • 작성일 : 2021-10-07
□ 우리 시 전통문화유산 보존과 전승에 대한 손근호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시 지정 무형문화재 보존과 진흥에 관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을 지적하시면서 울산의 무형문화재 보존을 위한 장기 로드맵을 말씀하셨습니다.
○ 우리 시는「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매년「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무형문화재의 보호․전승과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 지난 2016년 무형문화유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울주 영등할만네 바람 올리기’등 36개 종목의 무형 문화유산을 발굴하였으며, 현재 장도장, 옹기장 등 6개 종목이 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향후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새로운 무형문화재를 지정하고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앞서 지적하신 울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은 무형문화재의 체계적인 전승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1월 수립된「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22년 건립 타당성 용역 실시, 2023년 기본계획 수립, 2024년 기본 및 실시 설계, 2025년 건립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 향후 건립될 전수교육관 운영과 연계하여 무형문화재 보존과 진흥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미 지정된 무형문화재 뿐만 아니라 비지정 무형유산도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 둘째, 무형문화재 작품의 판로개척 혹은 공연과 시연 등에 대한 지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무형문화재 작품의 판로개척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작품판매가 가능하도록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협의하고,
- 전수교육관이 건립되면 작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문화상품점을 개설하는 한편,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도 마련하여 무형문화재 작품 판로와 시연·공연 활동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는 전승보호비로 월 100만원을 지원하고, 공연과 시연 활동비로 매년 개인에게 250만원, 단체에게는 3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셋째, 울산광역시의 무형문화재 작품 구매실적과 향후 구매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금년에 무형문화재 작품을 2천만원 정도 구매하였는데, 대부분 내빈에게 지급하는 기념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기념품의 경우에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5만원 이하로 구매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고가의 무형문화재 작품 구입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넷째, 긴급보호 무형문화재 지정기준 재정비 계획에 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 긴급보호 무형문화재 지정은 기존의 무형문화재 중에서 소멸할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재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전승여건과 생활환경의 변화로 사라질 위험성이 높고, 보유자로 인정할만한 사람이 상당기간 부재할 경우, 또는 무형문화재의 전형이 현저히 상실되어 그 전승이 불가능할 경우에 긴급보호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긴급보호 무형문화재 지정 취지를 감안하여 우리 시는 장도장의 경우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하여 양성하고 있으며, 벼루장은 전수장학생을 지정하여 무형문화재의 전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기능과 기량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기록하여 남기기 위해「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금년에는 장도장, 벼루장, 울산 쇠부리 소리를 기록화하였고, 내년에는 옹기장과 모필장을 기록화 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긴급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