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여성정책과 관련한 김시현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전문교육이수 필요성 및 여성정책 전문가 양성, 전문인력 채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전문교육이수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울산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이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100% 이수하였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해당 직위에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여성정책 전문인력 채용은 전문관 제도를 활용하여 심의절차 등을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 두 번째, 성범죄 가해자 치료사업 및 출소 후 성범죄 예방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법무부에서는 성범죄 가해자 치료 사업을 추진 중이며, 성범죄 가해자의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출소 후에는 1:1 전자감독 등 높은 수준의 관리‧감독, 성의식 개선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등 재범을 막기 위한 방안을 강화하였습니다.
○ 그리고, 지난 10월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 공동으로 조두순 출소 대비 재범방지를 위한 관리방안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관련기관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세 번째, 우리시의 여성 간부공무원 비율 확대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3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3명이며, 3급 간부공무원 18명 중 약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5급 사무관 이상 여성공무원도 163명으로 민선 6기 87명에 비해 2배가 되는 숫자입니다. 이런 결과로 우리시는 인사혁신처 주관 ‘균형인사 성과 공유대회’ 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 또한, 5급이상 여성 간부공무원 비율이 전국 평균 17.8%정도인데 비해 우리시는 23.7%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네 번째로 높으며, 앞으로도 여성 공무원 고위직 비율은 계속적으로 증가 될 것입니다.
○ 우리시는 남성 중심 인사의 틀을 깨고 전문성과 업무 능력을 갖춘 여성 공무원을 적극 등용함은 물론, 인사·예산·기획 등 주요 부서에 여성공무원을 중점 배치하여 조직 내 실질적인 양성평등 기반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 네 번째, 꾸밈노동 문화개선을 위한 제도와 정책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3에 따르면,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으며,
○ ‘공무원 하절기 복장간소화 운영계획’에 지나치게 개성적인 복장 착용으로 품위가 손상되거나 근무기강이 해이해진 인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만 있을 뿐,
○ 우리 시에서는 위 규정 외 복장 등에 대해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꾸밈노동을 강요하는 직장분위기는 더더욱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다섯 번째, 청소년 성범죄 예방 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청소년의 성숙한 성인지 감수성 함양과 성폭력 관련 범죄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과 장애 아동 청소년의 성인권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억 4천 7백만원입니다.
○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의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 뿐아니라, 울산대학교와 유니스트 등 관내 5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신입생 대상 디지털 성폭력과 데이트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20대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밖에도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성범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여섯 번째,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정책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공공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해 본청 및 사업소 화장실과 공원 화장실 등 410개소에 대해 분기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구·군에서도 공공화장실에 대해 분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휴가철 해수욕장 탈의실과 시외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에 대해 월 2회 이상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범죄예방을 위해 행정복지센터 4개동에서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 대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확대 예정이며, 불법촬영 점검을 희망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찾아가는 불법촬영 점검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일곱 번째, 배우자 사망·폭력 등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있는 이주여성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사항입니다.
○ 이주여성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과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결혼이민자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운영, 의료·건강·경제활동 증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이주여성을 포함하여 다문화가족에게 기초생활급여 및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 및 긴급복지 지원 등 현행 공공부조제도는 국민에 대한 지원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이주여성 등 외국인 단독 가구에 대하여는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 배우자 사망, 배우자 귀책 사유 해당으로 혼인유지가 어려운 이주여성에게는 귀화를 통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주여성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앙부처에 기초생활 특례지원 등을 건의하는 등 우리 시 이주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이외에 기초생활보장 제도 밖 이주여성의 경제적 위기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단체의 구호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 여덟 번째, 울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을 위한 의료지원과 임신, 출산, 양육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장애인가정의 임신과 출산 시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장애 정도에 따라 70 ~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경우 신생아 1인당 100만원의 출산비용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 또한,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및 산후조리를 위하여 산전‧후 90일 동안 최대 주 5회 가사 도우미를 파견하고 있으며,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자녀양육 및 가사활동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 밖에도 임산부 건강진단 지원, 임산부 영아 방문건강 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저소득 장애인 대상 의료비 지원 등 총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아홉 번째,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정책 연구개발의 중심기관인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의기능강화를 위해 올해 초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교육사업팀을 신설하고 3명의 연구원을 증원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건물 내 회의실, 대강당 등 공용시설은 사전 신청을 통해 언제든 사용 가능하며,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기는 개발원에서 기 안내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설휴관 중에 신청한 것입니다.
☐ 열 번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지원되는 위생용품의 보편적 지급전환 시점이라는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만 11세 ∼ 18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소요예산은 2억 3천만원입니다.
○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여성청소년(만 9세∼18세) 전체에 보편적으로 지급 할 경우 약 7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올해 대비 30배 정도 예산이 증가됨에 따라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장기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의원님의 울산시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