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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울산.. 태풍으로 인한 홍수 피해 대책 당장 시급하다

  • (215회/2차) 발언의원 : 김종섭   
  • 조회수 :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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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07-28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종섭 의원입니다.

지난 2016년 10월 초 울산을 강타한 제18호 태풍 차바는 피해가 너무 커서 그 충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태화시장은 사상 처음으로 물에 잠기는 큰 피해를 입었고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언양 반천 현대아파트를 포함한 일부 아파트들도 지하주차장이 침수되었으며, 저지대는 대부분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차바 피해 이후 중구는 2018년 5월 GS수퍼마켓 태화점 부지에 배수펌프장과 빗물 저장시설을 짓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했으나, 같은 해 8월 GS리테일 측이 중구가 대체 방안을 검토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장기간 이 지역 배수펌프장 설치를 놓고 중구와 GS리테일 측이 벌인 소송에서 중구가 승소하면서 중구 태화·우정시장 일대 피해 재발 방지 사업이 늦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이제서야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업이 완공될때까지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은 불안에 떨며,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면 불면의 밤을 보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LH측에서 중구혁신도시 공사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설계된 저류지 개선에 대한 문제와 함께, 태화·우정시장 배수펌프장 설치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송정 택지지구 역시 예전의 논·밭이 노면으로 포장되고 시설물이 들어서고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홍수량이 증가되므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곳입니다.
배수펌프장 설치 문제로 주민들과의 대립을 반복해오다 다른 방법으로 설치를 하는 조건으로 원만하게 협의가 완료 되었습니다만 공사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또 큰 폭우가 들이닥친다면 침수로 인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빠른 설치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입주민들과 지역민들의 걱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홍수방지 대응이 시급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현재 ‘다운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척과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발 사업은 지난 2008년에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고시된 후 10여 년 만에 본격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구역 면적은 우정혁신도시의 절반을 넘는 큰 규모입니다. 계획인구는 3만5천여명, 주택호수는 1만 3천여 가구나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대규모 개발사업의 구역경계가 척과천 하천구역 경계선을 따라 지정된 점입니다. 척과천 전체길이 10.63km 중에 약 3.7km 구간의 임야와 전답만 있던 186만㎡의 지표면이 아스팔트와 건축물로 덮이게 되면 이곳에 쏟아지는 폭우는 불과 몇 분 만에 고스란히 하류의 다운지구로 밀려 내려오게 됩니다.

또한 척과천은 남북으로 길쭉한 다운2지구의 사업구역과 나란히 흐르는데다가 동쪽으로 범동골, 장생골, 금정골, 안골, 실골 같은 크고 작은 골짜기를 구역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시계천과 입하천 같은 소하천도 관통하고 있습니다.

폭우와 만조가 겹치는 사태가 발생하면 하류지역인 다운지구 일대에 태화시장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더구나 다운지구도 태화시장 일대와 같이 유수지나 펌프장이 없는 만큼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폭우가 내리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둔 대비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
여기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태화.우정지구 관련하여 우정혁신도시 내 우수저류지 중 LH에서 시행한 시설의 경우 빗물이 일정시간 체류하지 않는 등 홍수저감 기능이 많이 미비한 것으로 보여지며, 1심 선고에서도 저류지 설치하자의 부분이 인정되어 패소의 결과가 나온만큼 우리 시에서는 울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LH측과 추후 보완 대책협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협의를 하고 계신지, 하고 계시다면 어디까지 협의가 되어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LH측에서 시행한 저류지 중 유곡저류지, 약사저류지, 장현저류지 세 곳의 경우 유입부에 비해 방류가 커서 저류기능이 어렵거나 아예 상실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이며, LH와 협의하여 이 세 곳의 공사가 언제쯤 가능하며 마무리 될 수 있을지, 매년 태풍으로 인해 불안에 떨 수 밖에 없는 시민들과 상인들을 위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추후 송정지구 배수펌프장 설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며 완료 시기는 언제인지 그리고 LH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기간이 2020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촉박하여 중구혁신도시처럼 LH측의 부실공사라던지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 울산다운2 공공주택 건립 관련하여 우리시는 폭우시 홍수 피해를 우려해 사업시행자인 LH공사측에 하천관련 협의는 미 이행되었으며 사업시행으로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 개발사업 완료 전 척과천에 대한 하천정비가 병행될 수 있도록 하천관련 재협의를 요청했지만 LH측은 사업구역에 하천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법률에 따라 사업이 인가되어 하천 공사 의무가 없다는식의 엄청난 갑질을 하다 결국에 감사원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LH측과 재해저감계획이라던지 홍수방어등급 상향 관련,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금 처리 등 하천기본계획 협의가 진행될텐데 우리시에서 LH측에 강하게 요청 할 내용들은 어떤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15회/2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0-07-28
□ 시민의 안전 확보와 관련한 김종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정혁신도시 내 우수저류시설의 보완 대책 협의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우정혁신도시 내 우수저류시설의 경우, 태풍 차바 시 침수피해 발생 원인으로 거론되어 2017년 11월부터 피해 주민들이 우리시, 중구청 및 LH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 2020년 1월 1심 선고에서 우리시와 중구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로 인정되어 승소하였고, LH의 경우 우수저류지 설치하자가 인정되어 피해를 본 주민분들께 25억원을 지급토록 판결되었습니다.
○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우리시와 중구는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우수저류시설의 기능 보완을 지속적으로 LH에 요구하였으나 LH에서는 항소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음을 알려왔습니다.
○ 우리시와 중구는 LH가 우수저류시설을 개선하기 전 까지 우수저류지 준설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홍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둘째, 우정혁신도시 내 LH에서 시행한 우수저류시설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LH는 직접 설치한 우수저류지에 대한 개선 등을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음을 알려 왔습니다.
○ 우리시와 중구는 우수저류시설의 홍수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입구 및 방류구 수위 조정 등 개선방안에 대하여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 한편 태화․우정시장 일원에 배수펌프장 설치 등 재해예방사업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주와의 행정소송(2심)이 2020년 6월에 승소 확정되어 금년 12월에 착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태화․우정시장 일원에 침수위험 해소를 위해 항구적인 재해예방사업이 빠른 시일 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북구 송정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의 빗물펌프장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전체 공정률이 99%로 택지 및 도로 사업은 준공이 되었고, 공원 및 소하천 사업은 2020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송정지구는 계획단계부터 개발로 인하여 증가되는 홍수량을 저감시키기 위해 저류지 3개소를 계획하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 그러나, 태풍 차바 이후 더욱 강화된 설치기준을 대비하기 위하여 빗물펌프장 추가 설치를 결정하였고, 현재 55%의 공정이 완료되어 올해 12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 빗물펌프장은 지하에 저류조를 시공하고 상부에는 공원 조성 등 주민의견이 반영한 사업을 추진될 예정입니다.
○ 그간에 송정지구 빗물펌프장 설치를 둘러싸고 반대집회와 집단민원 등 위기와 갈등 상황이 있었으나, 지난 7월 22일 주민·관계기관(시, 북구, LH)이 상생협력을 약속함으로 오히려 전국적인 갈등 해소의 좋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척과천 재해예방을 위한 우리시 계획과 LH측과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다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빗물이 척과천으로 유입되는 시간이 짧아져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여
○ 척과천 하류지역의 홍수피해 최소화를 위해 홍수계획규모를 80년 빈도에서 100년 빈도로 상향 조정하는 하천기본계획을 금년 9월 확정하고 정비 공사를 내년 8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 이중, 울산다운2 지구와 인접한 제방 3.7km 공사비용을 LH에 부담토록 할 계획이며,
○ 만일 LH와 공사비용 부담에 대해 원만히 협의되지 않을 경우우리시는 관련법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을 하는 등 강제로 징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