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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193.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마련에 대하여

  • 발언의원 : 김선미   
  • 조회수 :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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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1-01-27
존경하는 울산시민여러분,
박병석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암 달동 지역구 김선미 의원입니다.

지난 ‘새마을자녀장학금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발의에서 통과까지 우여 곡절이 있었지만 고비마다 응원하며 행동해 주신 시민여러분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폐지안 통과를 가능하게 한 것은 시민소통협력과와 시의회 상임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이라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또다시 적극적인 응원과 도움을 요청하려 합니다.

성현의 말씀에 ‘백성은 가난보다 불공정에 분노한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공정한 세상이란 모두에게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세상이라고 믿습니다.

달동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해 10월 8일 밤 11시경, 한 고층아파트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이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울산시와 소방본부는 즉시 상황실을 설치하여 이재민 132세대 431명을 대피시키며 인명구조와 소방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화마와 강풍속에서 약16시간 동안의 사투를 벌린 결과 인명피해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신속한 대처 이후 전국적으로도 이슈가 되었지요. 하지만 짧디 짧은 칭찬 이후 뒤따라오던 비난의 목소리들은 컸습니다.

울산시에서 세금으로 이재민들의 임시거처를
- 호텔로 마련해 줬다
- 특혜성이다
-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다
- 부자 아파트라서 세금으로 임시거처를 마련해 주는가?
- 우리 집 불났을 때는 임시거처 마련 안 해 주더라 등등

인심이란게 이렇게까지 야박해질 수도 있는 것일까 싶었습니다. 말씀주시는 분들의 불평등이 어떤 의미일까? 오해는 아닐까? 사실이라면 해결방안은 없는지도 궁금했습니다.
그 후 비슷한 사례들을 계속 찾아 보았습니다.

울산시에서 임시거처 지원이 가능한 경우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따른 특별재난선포 지역으로 태풍, 홍수, 가뭄, 지진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달동 삼환아르누보화재와 같이 대형화재로 인해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 운영되는 사회재난 지역입니다.
그 외는 일반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임시거처를 지원해 줄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내 집에 불이 나서 다 타버렸다 해도 임시거처 지원 같은 건 없습니다.
전기 누전으로 인해 옆 집, 그 옆 집 등 몇 가구가 불이 나서 전소 되어도 임시거처 지원 없습니다.
이러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다', '세금낭비다'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울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지원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울산시 화재피해주민에 대해서 임시거처를 최대 5일 동안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를 담고 있습니다.

화재피해주민들은 처음에는 목숨을 건진 것만으로도 감사해하고 안도합니다. 하지만 화염속에서 빠저나온 주민은 거의 맨몸입니다. 안도도 잠시 일 뿐, 그 분들은 갈 곳도, 잘 곳도,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숨을 부지한 기쁨은 잠시에 불과하고, 바로 이어지는 것은 당장의 거처도 없는 참담한 현실과 암담한 미래뿐입니다.

우리시의 일반 주거시설 화재발생 건수는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223건입니다. 모든 재난이 다 참혹하지만 이 분들은 위급한 상황에서 맨몸으로 불길 속을 빠져나오느라 현금도 카드도 심지어 핸드폰도 챙기지 못하고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그 시간이 한밤중이거나 깊은 새벽, 한겨울 추위 속이라고 해도 아무도 챙겨주는 사람 없이 스스로 살 곳을 찾아야 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고층아파트나 단독주택이나 살던 집이 순식간에 타버려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과 좌절감은 누구나 똑같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상 상황에서 화재피해주민 모두에게 같은 해택을 적용하여 임시 거처를 마련해 준다는 것은 시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시정이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인다는 사실에 안심할 것이며, 지난번처럼 '고층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에만 임시거처를 마련해 주더라, 부자정책이 아니냐'하는 비난과 불만이 더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건을 따지지 않고 잠시라도 거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시거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합니다. 여러 번의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본 의원의 이러한 의견에 동의해 주신 집행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