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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191. 학교 밖 청소년 정책지원에 관한 제언

  • 발언의원 : 김시현   
  • 조회수 :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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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1-01-27
존경하는 울산시민여러분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시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울산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지원조례를 발의하는 과정에서 일원화되지 못한 담당 부서의 어려움과 인원 파악조차 어려웠던 학교 밖 청소년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이 밝힌 첫 번째 이유는 학교에 다니는 게 의미가 없어서입니다. 두 번째는 공부하기 싫어서, 세 번째는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과거에 가정요인 등과 같이 어쩔 수 없이 중단해야만 했던 시대와는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울산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은 지금 청소년의 요구에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의 울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결과에 의하면 2020년 기준으로 만 9세 이상 만 24세 미만 연령대에 해당하는 청소년 수는 201,337명에서 공교육기관의 재학생 및 졸업생 198,597명을 고려하면 약 2,740명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추정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령기 청소년(만9세~만19세)으로 한정할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첫 번째 관심사는 진학 또는 취업입니다. 하지만 진학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것조차 어려움이 있으며 진로를 예체능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청소년에게는 마땅히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없어 학교 밖 청소년이 꿈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울산시의 학교 밖 청소년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도 그러하듯이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대상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이 겪는 활동에 관한 범위와 복지지원에 관한 범위는 차이를 보입니다. 또한, 대상을 지원하는 담당 부서 또한 일원화되지 못한 탓에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로 나뉘며 지원하는 지원사업에 따라 교육청과 울산시청으로 다시 나뉘게 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정책에서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아쉽게도 일선 현장에서는 협력에 대해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아쉬움의 피해는 울산 학교 밖 청소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과 시기만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울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구·군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정책지원에서 소외되어 2명의 담당자가 각 구·군의 지원센터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늘 인력 부족과 예산 부족은 물론 운영의 체계가 부족하여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업중단의 선택을 후회하는 학교 밖 청소년도 상당한 비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원센터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다시 학업을 이어가는 부분에 어려움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교육청에서도 학업중단에 이르지 않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업을 중단하게 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청의 정보가 꾸준히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니즈에 맞는 정책을 모색하여 진학과 취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난 1차 복지재난지원금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많은 신청과 문의로 인해 울산의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로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혼자였던 학교 밖 청소년들이 도움을 원하는 손을 내밀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활동과 복지에 있어 24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학생으로서 받는 무상교복, 무상급식, 무상교육 등 교육부가 정해놓은 틀에 들어가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지원과 보호의 대상에서도 멀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사회의 부적응자로 분리하는 것이 아닌 이들도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청소년으로서 헌법에서도 그렇듯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코로나 19로 방역과 백신에 온 집중을 하는 때이지만 변화하는 시대의 한 부분인 학교 밖 청소년의 정책에서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때입니다.

울산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정한 유치원,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울산시도 상대적으로 배제되는 만 5세 아동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 결정하였으며 만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형평성에 맞춰 복지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논의 끝에 결정된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한 복지재난지원금, 보육재난지원금, 교육재난지원금이 코로나 19로 인해 식비와 교육비의 부담이 가중된 가정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애써주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인사 전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