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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169. 울산시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으로 재정분권 실현

  • 발언의원 : 황세영   
  • 조회수 :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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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11-02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구 1선거구 학성, 중앙, 복산1.2, 성안동 지역구
황세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중구를 비롯한 다섯개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의 상향조정으로 재정분권 필요성에 대한 요지로 발언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19로 국내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가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울산시도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힘든 시기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제도는 울산시와 자치구 그리고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 조정과 표준적인 행정서비스의 제공, 자치구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자치구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재정 형평화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노령연금과 보육료 등 사회복지예산의 분담과 수요증대 등으로 재정 지출 요인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반면, 조정교부금 재원인 취, 등록세 등은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들고 있어 자치구의 재정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자치구의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등 복지예산은 2015년 5,042억원에서 2019년도에는 7,720억원으로 2,677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자치구의 사회복지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복지예산 비율은 세출총예산 대비 50%를 훨씬 초과하고 있어 복지비 지출에 의한 자치구 재정 압박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특히, 2019년 예산규모 기준 재정자립도는 전국평균이 44.9% 이나 울산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3.8%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서도 중구와 동구는 각각 15.6%와 18.6%로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며, 조정교부금을 포함한 이전재원이 자치구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신규 재정사업은 커녕 자체사업의 축소조정도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광역시의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고 교부율은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울산시는 2016년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18%에서 20%로 인상했지만 울산과 비슷한 규모인 광주시는 23.9%, 대전시는 23%로 비교해볼 때 낮은 수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복지비 등의 지속적인 확대로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재정분권 1단계 조치로 지방소비세율을 당초 11%에서 21%로 인상함에 따라 시의 재정력이 강화된 점 등을 감안하면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역시 보통세 추계에 따라 곧 내년도 조정교부금 규모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남구, 동구, 북구 등 각 자치구의 재정력과 관계없이 울산의 모든 자치구 시민이면 누구나 문화·복지 등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상향 조정해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