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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결과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154
  • 작성일 : 2021-09-03
제22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1. 9. 3.(금) 10:00 ~ 15:2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미형, 백운찬, 고호근, 황세영, 이미영 위원)
□ 부의안건
1.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
2.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의안 제945호)
3. 울산광역시 문화이용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 제946호)
4.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안 제936호)
5. 울산광역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의안 제944호)
6.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 제924호)


□ 회의결과

1.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
< 수정가결 >

◈ 백운찬 위원
- 코로나로 인해 대면으로 활동해야하는 문화 관광업 종사자들에게 많은 어려움 있어. 울산 소극장, 민간전시실 현황 파악되어 있는지. 소극장 3-4개 정도이며 주로 어린이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음. 운영실태 현황파악 하고 있는지. 중소상공인 지원 때 이런 시설에 대한 지원이 되었는지. 소극장은 기초문화 예술로서 울산에서 취약한 공연 예술 분야에서 역할을 하고 있음. 어린이 관람 감소로 어려움이 커. 지원 필요. 현황과 대안 보고 바람.

◈ 이미영 위원
- 코로나 상황 가운데 문화 에술 분야 상황은 어떠한지.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5,000만원) 관련, 실질적으로 어떤 전문인력 양성하는 것인지. 지역문화 리더 양성 교육이라고 하는데 어떤 목적성을 갖고 있는지. 현재 시민들의 전반적인 수준이 상향되어 있어 교육의 질을 높여야. 전문인력 양성이라면 분명한 목적과 질 높은 내용과 강사 선정 등 준비를 잘 해야. 높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 져서 세금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 고호근 위원
- 울산콘텐츠기업육성센터 조성(24억7,600만원) 관련, 우리 위원회에 사전 설명을 했는지. 건축비가 13억, 자산취득비 19억 등 편성에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아. 상세한 자료로 설명 요청. 규모가 있는 사업이라면 사전에 위원회에 충분한 설명을 해야.
-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4억2,000만원) 관련, 사업 목적은 무엇인지. 코로나는 사전 방역을 해서 막는 것보다는 확진자가 다녀 갔을 경우 대응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관광지마다 다 방역을 한다는 것은 효율성 부족함. 그 방역이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 반구대 진입도로 주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8,000만원) 관련, 구체적인 과업지시서 등이 있어야 그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설명이 부족. 현재 울산시 용역이 너무 과다한 측면이 있어. 용역비 삭감 필요. 과업지시서 등 제출 요청.

◈ 황세영 위원
-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국비를 사용하기 위한 예산 편성은 순간적인 소모적 예산으로 부적절한 면이 있어.
- 1970년대는 하드웨어가 주류산업이었고, 80년대는 소프트웨어, 90년대는 정보통신, 2000년대는 문화콘텐츠임. 울산의 콘텐츠가 뭐냐고 물으면 답변이 어려워. 울산에는 애니메이션고등학교와 졸업생들이 하나의 자산이라 할 수 있어. 이들을 울산의 문화콘텐츠 자산으로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해 계획 수립 필요. 타시도가 갖고 있지 않은 우수한 이러한 자원을 어떻게 성장동력 사업으로 만들 수 있는지 고민 필요.

◈ 이미영 위원
- 온라인 문화예술활동 지원(4억) 관련, 5개 구군 40건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어떠한지. 대상은 많은데 지원은 적은 경우 분명한 지원 기준이 필요. 지원을 받는 단체만 계속 지원받는다는 불만이 있어.
- 태화강 수상스포츠 체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9,000만원) 관련, 연구용역의 목적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보여. 이런 분야의 용역은 이전에 없었음. 최초로 진행되는 용역인 만큼 실질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2.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의안 제945호)
< 수정가결 >

◈ 백운찬 위원
- 근거법규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인데 울산시교육청에는 관련 조례가 있는지. 제대로 된 사회문화예술교육이 되려면 학교문화예술교육(교육당국)과도 협업이 되어야.
-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대상이 시민이라면 교육주체는 누가 되는지.
- 제5조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수정 필요


제5조 제2항 수정
(원안) 제5조(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설치 등)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기본계획 수립
2. 시 및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시책 또는 사업의 협력, 역할분담 및 조정

(수정) 제5조(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설치 등)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울산광역시 기본계획 수립
2. 울산광역시 및 --------------------------------------------------------------------------


3. 울산광역시 문화이용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 제946호)
< 원안가결 >

◈ 백운찬 위원
- 문화격차를 해소하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부동의 의견을 낸 이유.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이용권 관련 사업에서 더 구체화된 부분이 있다면. 상위법과 충돌되지 않는다면 더 친근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 황세영 위원
- 향후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이용권이 울산에서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례에 포함해야.


4.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안 제936호)
< 원안가결 >

◈ 이미영 위원
- 울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메세나 사업과의 연관성은. 문화예술후원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연구, 협력체계 구축, 홍보 등을 할 계획인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예술을 하려는 노력이 있는 만큼 후원을 발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필요.
◈ 황세영 위원
- 메세나 운동이 활성화되려면 후원 기업체에 상징성이 있는 인센티브를 주고 홍보해야.


5. 울산광역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의안 제944호)
< 원안가결 >

◈ 백운찬 위원
- 앞으로 스마트관광으로 가야하는 만큼 기반시설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앱 개발·확충 등 할 일이 많아. 현재는 예산비용추계가 없지만 향후 장단기 기본계획 수립과 예산 추계 필요.


6.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 제924호)
< 원안가결 >

◈ 이미영 위원
- 가임기, 다자녀 관련은 감면율을 더 높일 수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