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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 결과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169
  • 작성일 : 2021-09-03
제224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1. 9. 1.(수) 10:00 ~ 15:15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상옥위원장, 장윤호부위원장,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위원)
□ 심의안건
1.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917호)
- 환경국 소관
2. 울산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의안번호 제913호-이상옥)
3. 울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의안번호 제921호-울산광역시장)
4.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의안번호 제922호-울산광역시장)
5.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자원순환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의안번호 제949호-서휘웅)
6.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917호)
- 녹지정원국 소관
7.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23호-울산광역시장)

□ 주요내용
1.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917호)
- 환경국 소관

◈ 장윤호 부위원장

- 기후변화위기대응 대체수입 사업관련 준비 사항은?
(환경국장)
기후변화와 탄소중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조직을 정비하려는 계획이 있음.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협의하겠음

- 관련내용 제출바람.

- 탄소배출권 관련, 올해 6월에 추계집행이 가능한지?
(하수관리과, 자원순환과)
배당받은 탄소배출권이 여유가 있어 삭감.
감액사유는 전년도 배출권 할당량에 대해 매년5월에 확정됨. 확정되면 부족분과 여유분에 대해 6월에 올해연도 배출량을 예상 후 증액 또는 삭감 할 수 있음

- 작년에 조례 발의한 자원순환법 시행이후 사업계획서는 확정되었는지?
(자원순환과)
자원순환 기본계획은 2022년에 마무리되었음. 내년에 다시 계획수립할 예정임. 현재 자원순환법 시행 이후 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음


- 태화강역 뒷편 하수처리장 신설 사업 진행상황은?
(하수관리과)
환경부에 편성 건의함. 승인신청했음. 진행과정 내용 제출하겠음.

- 울산의 대기와 수질 및 악취 관련하여 민간영역의 최신 시스템 견학 등 현재 부서의 시스템 운영에 대한 한계점 보완하기 위한 내용은?
(환경보전과)
시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해 상시체크를 하고 있음. 민간영역에 준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2021년 당초예산에 프로그램, 장비 등 요구를 해왔고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손종학 위원
-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하여 추경에 감액한 사유과 시설당 할당된 배출권은 얼마인지?
(하수관리과)
하수관리과에서 운영하는 9개 시설에 대해 받은 할당량은 6만6천톤임

- 하수관리과 외 다른시설은 배출권 할당량 구매량은 어떻게 되는지?
(자원순환과)
탄소배출권 총량은 환경정책과에서 조절함. 조절이 필요한 부분은 증액하거나 삭감하고 있음
◈ 안수일 위원

- 최근 태풍으로 태화강 상류(웅촌지역) 하천바닥 오수관로가 파열됨. 그에 따른 민원발생도 있음. 진행상황은?
(하수관리과)
웅상, 웅촌지역 12.3Km 부분적으로 정비 중이며, 울주군차원에서도 복원 및 정비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남구, 중구 노후관로 공사 정비사업 진행 상황은?
(하수관리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계획물량 가구수 반영하여 정비 중

- 침수지역(저지대)에 대한 대비책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태풍으로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남구 상설침수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저수조 마련) 강구가 필요함
(환경국장)
관련부서 및 구청과 협의하는 등 검토하겠음.

◈ 서휘웅 위원

- 울산을 방문하는 고위급 인사의 약속에 대해,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처리가 필요함.
(하수관리과)
정부 건의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 ‘21년도 전기차 보급 목표는 2200대인데, 현재 진행상황은?
(환경보전과)
2299대 목표추진. 추경확보 시 2299대보다 조금 더 많은 숫자로 보급 예정.

- 울산은 전기차와 수소에 대해 선두역할이 요구됨. 보급 및 충전시설 장소 관리가 필요함
(환경보전과)
민원을 위한 충전시설에 대한 홍보와 빠른 수리 등 검토하겠음. 설치장소 또한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음.
◈ 장윤호 부위원장

- 자원순환 관련,
산업폐기물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기술을 등록하는 기업체가 많아 지고 있음. 울산시에서도 관련 데이터, 통계자료를 준비하여 기업체와 협력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해 보임
(자원순환과)
정책 방향에 맞춰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대기, 수질, 악취 등 현장의 민원에 대해 업체의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환경보전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 손종학 위원
- (자료제출) 온실가스배출관련 울산시 시설별 현황 제출바람

- 슬러지자원화 예산액이 매년 증액되는 사유는? 별도로 관련해서 보고바람
(하수관리과)
하수유입량에 따라 늘어나고 유입농도에 따라서 슬러지차이가 있음. 별도로 정리하여 제출하겠음.



2. 울산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의안번호 제913호-이상옥)
⇒ 원안가결

◈ 서휘웅 위원
-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관련 부서과 협의를 통해 기본도시계획을 정비하여 주민들이 충돌예방에 대한 교육 등 대책마련을 할 수 건의 드림.


◈ 안수일 위원

- 떼까마귀, 백로 등 울산의 조류들이 방음벽 등에 충돌사고가 있는데, 관련 자료가 있는지?
(환경정책과)
환경부 제4차 야생생물보호기본계획에 의하면, 전국 조류충돌은 800만 마리에 달함. 하루 약 2만 마리 정도 통계임.
울산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 207마리, 2019년도 223마리, 2020년도 193마리의 야생조류가 충돌하고 있음. 조례제정으로 사업관련 내용들을 반영해나갈 계획.

- 도심속 조류의 사고발생에 대해 부서에서 분석조사하여 사고예방차원의 지원과 조치가 필요해보임.


3. 울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의안번호 제921호-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4.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의안번호 제922호-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5.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자원순환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의안번호 제949호-서휘웅)
⇒ 원안가결








6.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917호)(계속)
- 녹지정원국 소관

◈ 손종학 위원

- 정원박람회 관련하여 태풍 등 영향 받을까 걱정. 염려되는 부분있음. 사전에 준비 잘해주길 바람
(녹지정원국장)
태풍 등 자연영향을 받지 않는 날짜를 통계로 보고, 준비하고 있음

- 구·군에 미조성된 공원계획(특히, 생활밀착형 공원)에 대해 민원발생이 있으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바람
(녹지공원과)
추경 예산 반영하여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울산대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확보 예산을 신속히 마련하길 바람
(녹지공원과)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음


◈ 안수일 위원

- 선바위공원 조성계획에 태화강하천부지와 연계가 필요해 보임. 정비차원에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공원계획수립검토바람
(녹지공원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하겠음


- 태화강하부지역 간이화장실 설치(세양청구아파트 앞 둔치)가 필요하다는 주민들 건의가 많음. 검토해주길 바람

◈ 장윤호 부위원장

- 수목원 인근 부산 쪽에서 폐기물매립장 조성에 대한 부서 입장은?
(녹지공원과)
관련부서(환경국)와 협의하여 검토하겠음.

- 태화강 국가정원박람회 관련, 준비진행상황은?
(생태정원과)
차질없이 진행 중임. 아우돌프정원도 잘 처리됨

- 태풍 등 피해로 태화강 정비 상황은?
(생태정원과)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태화강공원내 자전거 도로에 안전사고 등 일어나고 있음. 준비하는 대안은 있는지?
- 자전거 공기 주입구 설치 요청이 있는데, 부서 입장은?
- 둔치 쪽 자전거 도로 사고 건수가 많아지고 있는데, 대책이 필요해보임
(생태정원과)
안전사고에 대해 자전거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현대자동차 등에 공문으로 협조요청 등 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 등 대책 강구 하겠음
공기주입구와 자전거 도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음

◈ 안수일 위원
- 태화강 국가정원의 랜드마크인 대숲의 관리가 제일 중요함. 산책로 방향 전환, 산책로 입구 폭 축소 등 태풍 피해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람
(태화강국가정원과)
피해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겠음.

◈ 장윤호 부위원장
- 태화강 강변 쪽 무궁화가 많이 밀집되어있는데, 제대로 된 관리법이 맞는지?
- 정원수인 무궁화나무에 대해 일시적인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검토바람
(태화강국가정원과)
병충해 등 관리상에 문제가 있지 않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개선에 대해 검토하겠음


7.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의안번호 제923호-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 손종학 위원
- 공원별로 마련된 조례 통합이 필요해보임
(녹지공원과)
조례 통합을 위해 검토하겠음

◈ 장윤호 부위원장
- 시에 있는 시설물 이용에 있어, 울산시민 감면 반영은 필요하다보는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은 예우차원에서 다시 검토가 필요해보임
(녹지공원과)
충분히 검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