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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결과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196
  • 작성일 : 2021-07-16
제22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기획조정실 소관)

□ 회의일시 : 2021. 7. 16.(금) 10:00 ~ 11:2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미형, 백운찬, 고호근, 황세영, 이미영 위원)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95호)
2.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96호)
3.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97호)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95호)
< 원안가결>

◈ 이미영 위원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지금까지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회의도 열지 않아. 조례 개정의 의미가 무엇이며 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함으로써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 기존에는 BTL, BTO 등 민간투자사업을 많이 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예산이 더 들기 때문에 최근에는 추진하지 않는 추세.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한다는 계획인데 앞으로 민간투자를 활성화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의도가 무엇인지, 계획 중인 민간투자사업이 있는지 등 질의.
- 제5조 제1항 6호 관련, 타 시·도 조례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와 제46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울산시 조례에는 제46조를 포함하지 않은 이유.

◈ 백운찬 위원
- 전부개정조례안이지만 기존 조례와 크게 바뀐 점이 없어.
- 가장 핵심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인데 지방재정계획심의회가 민간투자사업까지 다루면 안건이 폭증하는 것은 아닌지, 재정계획심의회의 안건 심의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운영해줄 것.

◈ 황세영 위원
- 타 광역시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하는 추세인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으며 민간투자 전문가도 포함돼 있는지.
- 민간투자와 관련해 전문적 견해나 식견이 있는 사람들로 심의위원을 다양하게 구성해 사업을 제대로 검토해야 하는데 통합할 경우 소홀할 우려가 있어.


2.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96호)
< 원안가결>

◈ 이미영 위원
- 강소연구개발특구 업체 현황. 조례 개정에 따라 예상되는 감면 추계액과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평이한 수준인지. 조례 개정을 통해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해 줄 것.

◈ 고호근 위원
- 좋은 조례라고 판단. 취득세 감면 규정만 신설했는데 다른 세제 혜택을 줄 계획은 없는지.
- 최근 울산은 일자리가 가장 큰 이슈인 만큼 강소연구개발 특구뿐만 다른 산업단지에도 혜택을 줘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울산의 기업 환경에 영향을 주는 첨단기술 연구소기업을 더 유치해 줄 것.
- 현재 산단에 주고 있는 세제 혜택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번 조례개정시 다른 산단에도 세제혜택을 줘서 인구유출도 막고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어야. 재산세 혜택과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 마련해야.
- 울산시와 출연출자기관의 코로나에 따른 임대료 감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지. 월세, 임대료 감면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관련 자료제출 요구.

◈ 황세영 위원
- 민선 7기 들어 그동안 침체되고 어려움에 처한 울산을 구하기 위해 외곽순환도로 건설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점과 수소모빌리티, 게놈, 강소연구 개발연구센터 선정 등은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 경기침체와 기업발전 정체 등으로 울산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파격적인 정책 필요.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울주군과 공동으로 울산시가 파격적인 공동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줄 것.

3.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97호)
< 원안가결>

◈ 백운찬 위원
-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조례 개정에 감사. 그러나 사회적 약자들이 실제로 제증명을 발급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조례 개정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것. 특히 1천원을 감면받기 위해 증명해야하는 부담이당사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장애인, 편부모세대가 꺼려할 것이고 오히려 모욕적일수도 있어. 앞으로 정책을 만들 때는 시민들의 심리를 세심하게 헤아리고 세밀하게 검토해 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