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메뉴

열린의장실 의회안내 의원소개 의정활동 의회소식 의안정보 의회자료실 열린의회
닫기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위원회활동

제22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결과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324
  • 작성일 : 2021-02-25
제22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0. 2. 25.(목) 10:00 ~ 17:0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미형, 백운찬, 고호근, 황세영, 이미영 위원)
□ 부의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울산문화재단․울산관광재단소관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 울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의안 제793호)
3. 울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 제792호)

□ 회의결과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울산문화재단)


◈ 백운찬 위원
- 작은 단위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재단은 큰 틀에서 울산의 문화예술인들과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지원·기획·리더하는 역할을 해야. 사업이 너무 세분화돼 있고 백화점식으로 모든 사업을 다하려는 느낌.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디자인하는 문화재단이 되기를 바람.
-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은 2019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개연성이 있는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3년간 똑같이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수혜기관도 사회복지시설, 농어촌지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 등인데 이중 사회복지시설은 시설 이용자들이 지역사회에 나올 기회를 빼앗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안 좋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조금씩 줄여나가고 줄이는 만큼 지역사회 개방적인 공연을 많이 열어줄 것.
-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향유하는 문화가 되기 위해서 거리공연 등을 대폭 늘려야. 청년음악인들에게 버스킹공연 지원비(아르바이트·일자리비용)를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 미술인들을 위한 사업이 별로 없는데 도시구조물 전체를 아트화하는 등 대 프로젝트를 기획할 의향은 없는지.
- ‘울산광역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공연가와 관람객에게 가이드라인이 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구체적인 규칙이 있는지. 각 구군의 거리공연 공간에 대한 실태와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소음대책 규칙 등을 재단에서 연구하고 설정해야. 거리공연가들은 홍보부분이 약한데 홍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줄 것. 거리공연 라이센스제도 등 활성화 방안도 필요.
-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 콘텐츠가 부족한데 모두가 함께하는 문화예술을 만들어야. 장애인문화예술조례에 식전행사(공연) 등 일정부분은 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참여시켜야 하는데 전혀 실행되지 않아 불만이 많아. 거리공연에 장애인 예술가들도 포함시키고 일자리사업과 연계해 일자리도 늘리고 문화예술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줄 것.

◈ 황세영 위원
- 2021년은 코로나를 이겨내고 일상을 회복하는데 합심해야. 코로나 상황에 따른 문화예술 세부사업에 만전을 기해줄 것.
- 정·현원 관련, 결원에 대한 충원 계획과 육아휴직에 따른 인력 보충안. 인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안점을 둘 것.
-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 관련, 어떤 구체적인 사업이 있는지. 울산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지 울산의 성장과정에서의 역사성과 환경 등에 대해 깊게 고민해줄 것. 북구 쇠부리축제의 역사적 배경, 외솔 최현배 선생이 한글을 지켜 오셨던 역사성 등 지역의 특성과 정체성을 문화예술사업으로 지속 확장해야. 울산은 애니원고라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만화캐릭터, 웹툰 등 문화예술과 어우러지는 자원을 이입시켜야.
- 태화루 프로그램 관련, 시민들의 접근성과 환경을 고려하면 주변 환경이 매우 열악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동헌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고민해 줄 것.

◈ 이미영 위원
- ‘우수 창작 재공연·재전시 예산 지원 확대’ 관련, 우수창작공연 선정을 위한 심사의 공정성, 심의위원회 구성 등 질의.
- ‘문화파출소 활용’ 관련, 야음파출소와 무거파출소를 활용하기로 했는데 현재 있는 공간도 임대가 안 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유휴공간을 발굴하겠다는 것은 무슨 계획인지.

◈ 고호근 위원
- 주요업무계획서 작성시, 어느 단체에 어떻게 지원했는지 사업실적도 상세하게 기재해 줄 것.
- 문화재단을 설립한 이유가 전문성 있는 문화예술가가 업무를 보면서 지역문화인들을 이해하고 울산문화수준의 눈높이에 맞춰 예산을 편성,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인데 예산이 120억원이나 되는데 업그레이드됐다거나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해.
- 재단 구성원들이 문화계에 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예산편성시 정산부분에 대한 정리를 확실히 해줄 것.
- 울산은 이제 문화불모지가 아니라는 인식과 지역 예술인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관광객들도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 울산을 대표하는 축제 선정에 대한 계획은. 울산하면 떠올릴 수 있는 대표축제 만들어야.
- 재단에 행사 전문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용문화제의 경우 기간제 인력을 더 고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 메세나 사업 추진시 문화재단의 구체적 역할은. 단순하게 예산을 받아서 배분·정산 받는 게 아니라 인프라를 잘 구축해야.
- 처용문화제, 태화루 프로그램 등을 ‘리브렌딩한다’는 용어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쉬운 말로 순화해 줄 것.
(울산관광재단)

◈ 황세영 위원
- ‘2021 관광스타트업 프로젝트 공모’ 관련, 선정되면 프로젝트 사업비·홍보·마케팅비를 지원할 예정인데 타 지역 사례를 잘 살펴봤는지. 울산이 가장 후발주자인데 5천만원의 예산으로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재단의 중점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 오는 4월 ‘2021 울산국제수소에너지전시회 및 포럼’을 개최할 예정인데 이미 창원에서 매년 하고 있는 행사가 아닌지. 양해를 구하고 개최하는 것인지. 창원도 수소관련 산업육성을 위해 상당부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서로 협의가 필요.
- ‘찾아가는 관광안내소 운영’ 관련, 대한민국 테마여행 10대 관광권역 지역특화 관광코스개발, 해돋이 역사문화권역 5권역(울산, 포항, 경주) 대표 관광지 및 관광코스 관련 질문.

◈ 고호근 위원
- 울산전시컨벤션센터가 관광보다 컨벤션에 무게중심이 쏠려있다는 느낌. 울산과 비슷한 규모의 타 지역 컨벤션센터와 수익현황은.
- 현재 울산에 국제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울산컨벤션센터가 경주·대구·부산과 비교해 가진 장점은. 대기업에 많이 홍보하고 협의회를 구성해 컨벤션센터 이용 활성화해야.
- 올해 국제행사 등 40건의 행사를 유치했는데 운영 방안은. 마이스산업이 관광의 꽃이라 불리는 만큼 향후 제대로 된 컨벤션 운영해 줄 것.
- 관광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숙박인데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아 경주나 부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 1,700억원이나 들여 컨벤션센터를 지으면서 숙박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워. 시내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불편이 예상돼. 가장 중요한 문제라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부대시설 임대사업을 통한 센터활성화 방안 질의. 임대료를 낮추고 빠른 시일 내에 공고를 내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
◈ 백운찬 위원
- 울산 관광이 매우 침체돼 있는데 수장으로써 관광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울산의 가장 큰 문제는 부산과 경주사이에 끼어 스쳐 지나는 도시로 인식돼 있는 것. 많은 관광자원이 있지만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울산이 체류형 숙박형 관광도시가 되지 못한 이유에 대한 해답이 시급.
- 전남의 경우 문화관광재단을 통합 운영하기도 했는데, 문화와 관광이 같이 호흡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소통해줄 것.


(문화관광체육국)

◈ 백운찬 위원
- ‘고헌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관련,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 시각․청각적인 홍보를 위해 가로기 설치 예산 등을 추가 편성해야.
- ‘태화강을 활용한 수상스포츠 활성화’ 관련, 환경·산업·관광·친수생활 등 모든 측면에서 울산의 보배인 만큼 스포츠에만 국한하지 말고 관광프로그램과 연계해야.
- 11월 개최되는 ‘2021 울산 장애인댄스스포츠세계선수권대회’를 장애인 스포츠가 더 성장·발전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아줄 것. 나아가 장애인스포츠 실업팀 대항전을 1년에 한 번씩 울산에서 개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줄 것.

◈ 황세영 위원
- 지난해 행감에서 문화콘텐츠 활성화 방안을 주문했는데 콘텐츠 진흥 기반구축을 위한 ‘울산콘텐츠기업육성센터(혁신도시 지식산업센터 내)’ 추진 계획. 콘텐츠기업 공모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됐는지. 무거동에 있는 ‘울산콘텐츠코리아 랩’을 울산콘텐츠기업육성센터 옆으로 옮겨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
- ‘한글도시 울산실현 추진 계획’ 관련 질의.
- ‘무형문화유산 전승 기반구축’ 관련,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울산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어. 처용문화제가 50여회나 개최됐지만 정작 처용탈을 시지정문화재로 지정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 시립미술관 주변을 타운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추진 현황.

◈ 고호근 위원
- 코로나 상황에서 문화예술행사를 비대면으로 개최한 경우가 있었는데 효과가 있었는지. 올해도 많은 행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비대면으로 할 경우에는 상황 판단을 잘 해 줄 것.
- 태화교 하부~태화루 산책로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은. 국가정원을 활용한 산책코스 개발도 절실.
- 울주군 ‘영남알프스 9봉중 6봉 인증샷 찍기’가 관광객 유인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 참여인원 2만명이 넘고 70%가 외지인인데 비슷한 콘텐츠사업 발굴 추진해야.
- 한글도시 추진하고 있는 타 도시 현황. 울산시가 빨리 선점해야. 문화예술사업 및 행사에 외국어 사용 자제해 줄 것.
- 국제영화제의 명칭 변경, 태화문화체험관 건립, 태화강 수상스포츠 체험센터 설치, 병영성 보수 정비사업 마무리가 늦어지는 이유 등 질문.


2. 울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의안 제793호)
<수정가결>

◈ 백운찬 위원
- 집행부에서 제기한 의견대로 인사권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이므로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9조(전문가 활용) 삭제 수정.


■ 제9조 삭제
원 안
제9조(전문가 활용)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시책의 전문성과 계속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실ㆍ과에 외부전문가를 영입하여 배치할 수 있다.
<삭 제>
제10조 ∼ 제17조 (생 략)

수 정 안
제9조 ∼ 제16조 (원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와 같음)
제18조 (생 략)
제17조 (원안 제18조와 같음)



3. 울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 제792호)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