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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울산광역시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결과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315
  • 작성일 : 2021-01-22
제21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0. 1. 22.(금) 13:00 ~ 15:3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미형, 백운찬, 고호근, 황세영, 이미영 위원)
□ 부의안건
1.울산광역시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의안 제761호)
2.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 주간」지정 선포 촉구 건의안(의안 제763호)
3.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 제760호)
- 시민안전실 소관(계수조정 및 확정의결)
4.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 울산광역시 자치경찰 출범 추진상황 보고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의안 제761호)
< 원안가결>

◈ 고호근 위원
- 추경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급하게 제출했는데 경기, 강원, 제주 등 3개 시·도 이외에 조례를 운영하는 지역이 있는지. 조례가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집행부(시민안전실)에서 조례를 제출하는 게 맞지 않는지 질문.
- 명절 전에 급하게 지원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언론에 공개한 뒤 사후에 조례를 만들고 추경을 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아.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며 절차와 과정을 지켜야. 언론 발표 전 의원들에게 설명조차 없었고 의논하지도 않아.
-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 검토 필요.
- 1월 5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 당시는 물론 아직도 구체적인 지급방법이 결정되지 않아.
- 제6조(지원 등) 관련, “긴급 재난지원금의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시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정할 수 있다”로 바꿔야. 문제의 소지가 있는 문구는 사전에 조율이 됐어야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시정해 줄 것.

◈ 백운찬 위원
- 시민들의 다급한 상황을 빨리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감사. ‘긴급’ 재난지원금이다 보니 관례적이지 못하고 예산편성에 무리한 상황이 다소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특수한 상황임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어. 다행히 순세계잉여금이 여유가 있어 안도.
- 지급방법(선불카드) 때문에 공무원을 대거 동원하는 등 어려움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문제 등을 막기 위해 지급방법에 대한 대책과 홍보가 필요. 동네를 잘 아는 동장들에게 역할을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지원, 구호, 수당, 기초수급 등 통장이 다양하게 개설돼 있기 때문에 지원계좌가 없는 세대는 별로 없을 듯. 이를 활용하는 방법 등 필요.
- 제6조(지원 등) 관련,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은 집행부에서 결정하고 의원들은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가 없어.

◈ 이미영 위원
- 긴급이기 때문에 절차를 간소화할 수도 있지만 세금을 써야하는 만큼 예산을 심의하는 상임위 의원들과는 사전 협의했어야.
- 코로나 상황에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고민해 줄 것. 철저하게 준비해서 집행해 줄 것. 앞으로 다른 재난에 대비해서라도 재난지원금 지급 시스템을 구축해야.

2.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 주간」지정 선포 촉구 건의안
(의안 제763호)
< 원안가결>

◈ 이미영 위원
- 울산의 독립투사 박상진 의사의 순국 100주년이 길이 남을 수 있도록 세부적인 준비를 철저히 해 줄 것 당부.

3.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 제760호)
-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
< 원안가결>

◈ 고호근 위원
- 순세계잉여금 230억원을 재난지원금에 편성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방회계법상 문제가 없는지. 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와 설명이 있었어야. 예측보다 순세계잉여금이 적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집행 절차와 과정을 비판.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 처사이며 나중에 문제를 발생시킬 빌미를 제공하는 것.
-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개최, 조례 공포 등 향후 절차는.
- 가구당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고 1인 가구에 1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자영업자나 더 힘든 시민들을 지원할 방안을 의회와 함께 고민해야 했는데 이렇게 결정한 것은 아쉬워.
- 시에서는 돈만 주고 사후 모든 일을 구·군에 맡겨버리면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등 문제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줄 것.

◈ 백운찬 위원
- 시민의 재난상황보다 더 급한 게 없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것을 이해하고 지급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 그러나 향후에는 조금 더 발 빠르게 시의회와 상의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철저를 기해줄 것.
-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해, 카드사용 방법 등을 Q&A 형태 등으로 구체적이고 쉽게 모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해 줄 것.

◈ 황세영 위원
- 전년대비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지방회계법 시행령 17조에 세입세출 결산이전이라도 부득이한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절차상 잘못은 없어.
- 지급방법 등 꼼꼼히 챙겨 시민들의 불만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줄 것.


4.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 울산광역시 자치경찰 출범 추진상황 보고

◈ 고호근 위원
- 자치경찰제를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조직과 경찰공무원 정원 등 질의.

◈ 황세영 위원
-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이며 의회는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집행부는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 의회에 사전 의견청취, 보고의 과정을 충실히 해줄 것. 절차와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시민을 무시하는 것. 의회에 대한 일상적 태도를 바꿔줄 것.

◈ 이미영 위원
- 자치경찰위원회가 처음 구성되는데 첫 단추를 잘 꿰어서 목적과 취지에 잘 부합하도록 해 줄 것.

◈ 백운찬 위원
-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및 자격, 위원회 운영 등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