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메뉴

열린의장실 의회안내 의원소개 의정활동 의회소식 의안정보 의회자료실 열린의회
닫기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위원회활동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457
  • 작성일 : 2020-12-11
□ 회의일시: 2020. 12. 11.(금) 10:30 ~ 15:45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손근호위원장, 김시현부위원장, 천기옥, 김선미, 윤덕권, 김종섭 위원)
□ 부의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작은학교 지원 조례안
[윤정록 의원 대표발의]

□ 회의결과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 회의결과
2.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김시현 부위원장
- 지역 수학교육 허브역할 등 수학교육시설로써 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

◈ 천기옥 위원
- 부산이 최첨단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수학관을 개관할 예정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음. 수학문화관 운영 프로그램 내용 설명 요청. 수학문화관이 설립되면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하며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 시설만 설립하고 일반적인 프로그램만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타시도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 충분한 준비를 통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 수학문화관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장학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수학문화관 포함 전문분야 장학사, 외부강사 관련 서면 자료 요청.

◈ 김선미 위원
- 수학문화관 주요프로그램 운영안을 보면 1일 100~200명 학생 참여를 계획하고 있는데 과학관과 운영 내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질의. 과학과 수학은 별개로 볼 수 없는 영역임을 언급하고, 과학관과 수학관이 서로 연계해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전문성, 특화성을 높인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당부.

◈ 윤덕권 위원
- 울산수학문화관이 여러 부문에서 규모가 적지 않나 우려가 있음. 인근 부산수학관이 기공식을 갖고 개관할 예정인데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 파악된 바를 설명 요청. 타시도의 잘 되고 있는 시설과 운영 프로그램을 벤치마킹 해 우리 수학문화관도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당부. 수학문화관 설립 관련 위원회가 구성 돼 있는지 확인하고 전문가, 외부지원단 인원을 확충해 수학문화관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 김종섭 위원
- 수학문화관 조직 운영 사항 질의. 수학문화관은 중투심의대상이 아닌지 확인. 기존 약수초가 중산초 인근으로 이전하는데 이는 중투심의대상인지 묻고 관련 자료 서면으로 제출 요청.

□ 회의결과
3.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천기옥 위원
- 체육예술건강과 교육전문직(장학사) 1명 증원 사유 구체적 설명 요청.

◈ 김선미 위원
- 영양교사 전문직 배치 시 요구사항이 있었음. 기후위기, 영양상태, 비만 등 학생들에게 영양 및 식생활 관련 교육이 많이 필요한 때인데 영양교사 및 전문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어 필요한 교육이 시기적절히 실시될 수 있도록 당부.

◈ 윤덕권 위원
- 최근 울산교육청의 청렴도 향상에 대한 언론보도와 실제 향상 노력에 대해 언급. 울산교육청의 청렴도 지속 유지와 교육수요자 만족도 향상 등을 위해 적정인사제도 운영에 노력해 줄 것과 의회와도 적극 소통,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당부.

□ 회의결과
4. 울산광역시 작은학교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윤정록 의원 대표발의]

◈ 손근호 위원장
- 본 조례 시행으로 작은학교 활성화 및 공동학구 지정 등 학생전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 통학버스 지원 기준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봄.

◈ 김시현 부위원장
- 통폐합 여지가 있는 소규모 학교에 본 조례로 지원을 하면 예산 낭비의 우려가 없는지 질의.

◈ 천기옥 위원
- 소규모학교인 22개교 중 학생 수가 가장 작은 학교가 어디인지 확인. 좋은 취지로 발의된 조례인만큼 도시, 농어촌 간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해 노력 해 줄 것을 당부.

◈ 김선미 위원
- 구, 군지역 소규모학교 현황과 학생 수 서면 자료 요청. 조례 내용 상 구는 200명이하, 군은 100명이하인 학교를 작은학교 지원대상으로 하고, 제5조 3호에 학생 통학 편의 제공 사항이 있음과 통학버스 지원 조례에는 통학직선거리 1.5km이상인 학생에게 통학버스를 지원함을 언급. 현재 구에 소재하는 200명이하 학교에 통학거리와 상관없이 통학 버스가 지원되는 것인지 질의. 얼마전 적정규모학교 육성 조례와 작은학교 조례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통폐합 기준을 판단하려면 두 조례 중 어떤 조례를 기준으로 해야할지 어려움이 있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임의로 판단해 통폐합이 될 우려가 있으니 통폐합 조건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조례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폐교 동의 비율 상향과 통학지원 거리 개선을 검토 바람.

◈ 윤덕권 위원
- 본 조례와 교육부 통폐합 정책이 맞지 않은 부분이 있음. 학교를 폐교하는 것은 쉽지 않고, 현재 학부모님들의 50% 이상이 동의를 하면 폐교가 가능한 폐교 조건 또한 동의률을 6~70%이상으로 상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통폐합이 불가피한 경우 어떻게 해소 할 것인지 의문이 있음. 북구의 경우 인구 지속 증가로 과밀, 과대학급이 발생 해 학교 신설이 필요한데 교육부 기준으로는 학교를 페교하지 않으면 신설을 할 수 없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질의.

◈ 김종섭 위원
- 교육청에서는 지역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 해 통폐합 중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작은학교 지원은 취지대로 잘 실시될 수 있도록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