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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활동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360
  • 작성일 : 2020-12-11
제218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 2020. 12. 11.(금) 10:00 ~ 16:10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시우, 윤정록, 김성록, 전영희, 안도영)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 청년 구직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745호)
2. 울산광역시 창업․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
(의안번호 제746호)
3.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25호)
4.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26호)
5. 울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18호)
6. 울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50호)
7.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65호)
8. 203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건
(의안번호 제735호)
9. 울산광역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33호)
10.「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촉구 건의안(의안번호 제752호)
1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 청년 구직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745호)
〈원안 가결〉
◈ 이시우 위원장
 안 제4조 청년구직활동 지원계획 중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하여 질의함.
◈ 윤정록 의원
 2019년부터 지원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과의 중복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안도영 의원
 청년의 정의 중 19세부터 34세까지가 만 나이를 의미하는 사항인지 질의하고, 20~30대 청년구직자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는 제조업이 대다수로 남구청의 30세 미만 청년구직자 고용 시 100개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정책 추진 사례처럼, 요즘과 같은 힘든 시기에 1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지원책을 통한 청년구직 지원 정책추진을 당부함.

2. 울산광역시 창업․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
(의안번호 제746호)
〈원안 가결〉
◈ 이시우 위원장
 실태조사 현황 및 창업플랫폼 구축·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함.
◈ 윤정록 의원
 기술기반창업기업 인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추후 보완하여 조례 개정할 것을 언급하고, 기능중심 산업도시에서 지식중심산업도시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당부함.
◈ 안도영 의원
 별표 기술기반창업 업종과 관련하여 기존의 벤처기업에서 따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3.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25호)
〈원안 가결〉
◈ 이시우 위원장
 2020.12.31.에서 2025.12.31.로 기금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윤정록 의원
 기금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5년의 연장기한은 너무 짧은 것은 아닌지, 연장으로 인한 재원마련 문제는 없는지 질의함.

4.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26호)
〈원안 가결〉
◈ 이시우 위원장
 상품권 등록 및 훼손된 상품권 재발급 절차에 대하여 질의함.
◈ 김성록 의원
 현재 울산페이 지원금이 소진될 만큼 시민 호응도가 좋으므로 내년도 울산페이 발행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함.
◈ 안도영 의원
 상품권 사용 대상업종 현황 및 신청자격, 제한업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안 제5조제4항의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의 업무실적을 분기마다 제출하는 자료를 의회와 공유해줄 것을 요청함.

5. 울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18호)
〈원안 가결〉
◈ 이시우 위원장
 포상대상자 선정 시 기준에 대하여 질의함.
◈ 김성록 의원
 울산시민대상과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조례개정으로 별도로 과학기술분야 시상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시상중복으로 기존 시상의 권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을 지적함.
◈ 전영희 의원
 시민대상 현황, 조례 개정에 따른 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한 시상자 수에 대하여 질의하고, 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한 시상으로 과학기술분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안도영 의원
 본 조례 개정으로 과학분야 시상이 별도로 이루어질 경우, 학술·과학분야 시민대상 시상 시 형평성을 고려해 과학분야의 시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언급하고, 시민대상과 중복우려가 없도록 과학기술인의 포상이 시민대상 보다 위상을 높여 시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업무추진을 당부함.

6. 울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50호)
〈원안 가결〉
◈ 이시우 위원장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정책,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획기적 개선 대책에 대하여 질의함.
◈ 김성록 의원
 통학로 안전확보를 위해 설치된 안전시설물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어린이 눈높이에서 통학 시 불편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는 정적인 시설물로 동적인 시설물에 대한 검토를 당부함.
◈ 전영희 의원
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학교 정문 뿐 아니라, 후문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음성안내 장치가 설치되더라도 통학로 안전 보행 도우미 노인일자리 존치를 요청하고, 차량이 없는 보행도로 개설 등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함.

7.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65호)
〈수정 가결〉
◈ 김성록 의원
 라멘구조로서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평가점수가 95점 이상인 경우 100분의 120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경우, 특정 지역 및 특정 목적물을 대상으로 하는 특혜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추진을 당부함.
◈ 안도영 의원
 조례 개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 평가 항목별 평가 점수 산정방법을 세분화 하여 명확히 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기존 공동주택의 가변성이 높은 라멘구조 건축물의 촉진을 위하여 건축법 개정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 바, 상위법령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라멘구조의 경우에는 상위법에서 규정한 기준까지 허용 필요함에 따라,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의2제1호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평가점수가 80점 이상 95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5와 제2호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평가점수가 95점 이상인 경우 100분의 110을 제5조의2제1호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평가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5, 제2호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평가점수가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10, 제3호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평가점수가 95점 이상인 경우 100분의 115, 제4호 라멘구조로서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평가점수가 95점 이상인 경우 100분의 120로 수정할 것을 제안함.

8. 203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건
(의안번호 제735호)
〈원안 가결〉
◈ 이시우 위원장
 상업지역이 포함된 용적률 계획 조정(안)과 관련하여 일반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 용적률 적용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 김성록 의원
 중구 반구동의 경우 양쪽에 하천을 끼고 있어 입지조건이 좋아 재개발사업 추진이 고려되며, 본 기본계획으로 인한 향후 정비사업 추진 전망에 대하여 질의함.
◈ 안도영 의원
 상업지역이 포함된 용적률 계획 조정(안)과 관련하여 기존 용적률 적용방법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질의함.

9. 울산광역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33호)
〈원안 가결〉
◈ 이시우 위원장
 특별회계에 경제자유구역청 계정을 설치하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김성록 의원
 특별회계에 경제자유구역청 계정 설치로 관련 규정 및 사업추진 시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지 질의하고 철저한 업무추진을 당부함.
◈ 전영희 의원
 분임징수관을 산업단지조성사업 부서의 장에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산업단지조성사업 부서의 장까지 확대하는 사유, 수입금출납원을 산업단지 조성사업 업무담당사무관에서 산업단지조성사업 업무담당으로 개정하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경제자유구역특구 내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철저한 업무추진을 당부함.

10.「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촉구 건의안(의안번호 제752호)
〈원안 가결〉
◈ 이시우 위원장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으로 최고경영자를 처벌 하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최고경영자의 처벌 시 기업운영에 차질이 우려됨을 언급함.
◈ 안도영 의원
 현재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과 관련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함.

1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수정 가결〉
◈ 김성록 의원
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수료 및 하역비 개선방안 마련을 시정에서 건의로, 코로나19로 감소한 투자유치 방안 마련을 건의에서 시정으로,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기능 강화 방안 검토를 건의에서 시정으로,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노력을 건의에서 시정으로, 건설현장 안전사고 관리철저를 건의에서 시정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함.
◈ 안도영 의원
 울산몰, 공공배달서비스 관련 홍보방안 마련을 시정에서 건의로, 자율주행차 지역 테스트베드 사업추진 제안을 시정에서 건의로, 전문공사의 경우 직렬에 맞는 공사감독 지정을 전문공사의 경우 직렬에 맞는 공사설계 및 감독지정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