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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7차) 회의결과(4회추경,당초-상수도사업본부,조례)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191
  • 작성일 : 2020-12-01
제218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0. 12. 1.(화) 10:30 ~ 11:50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상옥위원장, 장윤호부위원장,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위원)
□ 심의안건
1.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안번호 제692호)(계속)
- 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690호)(계속)
- 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본부 소관)
3.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07호 – 장윤호 의원 대표발의)

□ 주요내용

◈ 손종학 위원
- 경영 재무현황을 보면 세입이 지출보다 적음. 각종 사업 진행에 있어 부채를 발생 시키면서까지 사업을 해야 하는지?
- 이로 인한 요금인상의 부담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음. 요금이 12년도부터 8년 동안 동결되었음. 향후 정비를 고려한 요금 인상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부족 한 것 같음
- 상수도 3,200km 중 현재 뉴딜 사업은 일부분알 뿐임. 앞으로 장기 계획을 세우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 후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있음
(경영부장)
공사의 경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음(공사의 장기화는 더 많은 기회비용을 발생), 앞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겠음
- 요금 현실화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집행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안수일 위원
-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통해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 주길 바람
- 울산형 뉴딜 사업인 스마트 클린 워터 사업과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공사 진행시 교통 혼잡, 소음 등 인근 주민의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길 바람. 또한 정해진 공사 기간 내에 완료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또한 철저히 해주길 바람

◈ 서휘웅 위원
- 울산 관내 기업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필요해 보임. 특히 각 사업소 하자보수 발생 시 지역 업체에 공사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 일부 상수도 보호구역 상류 지역 주민들은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개발 등 많은 것을 포기하며 지내오고 있음. 하지만 예산안에는 희생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직접적인 사업은 없는 것 같음
(상수도사업본부장)
매년 5억 원의 예산으로 지원 사업 시행 중임
- 몇 개 읍면에 나눠서 사업이 시행 되고 있음. 주민들이 체감 할 수 있는 사업 검토가 필요 함.
- 또한 상류 지역 일부 가정은 상수도 보급이 되지 않는 곳이 있음. 전체적인 검토와 대책이 필요해 보임
(상수도사업본부장) (급수부장)
지원을 늘려 갈 수 있도록 하겠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함

◈ 장윤호 부위원장
- 스마트 클린 워터 사업의 총 사업비가 1천 억 원 정도임. 현재 울산의 상수도 보급률은 광역시 중 최저(98.2%), 누수율이 제일 높음. 3년에 걸쳐 시행되는 관망과 노후관로 정비로 예정되어 있음. 투입 예산 대비 효과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함.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지난 행・감 때 수요관리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었음 진행 되고 있는지? 관련 사업 발굴도 필요함
(상수도사업본부장)
타・시도와는 다르게 관망 구축이 진행 중인 사항임. 누수율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함. 수요관리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함
- 스마트 클린워터 사업에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비 하지 않은 지? 지역 업체의 참여가 얼마나 될지 의문임. 시행 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가 필요함
(상수도사업본부장)
법과 절차 안에서 최대한 검토하겠음
- 법과 절차 안에서 지역 업체와 함께 공생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람

3.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07호-장윤호 의원)
⇒ 원안가결

◈ 손종학 위원
- 비용추계를 보면 5차 년도까지 개량 사업비가 증가 됨. 향후 예산 편성 부담은 없는지?
(상수도사업본부장)
예산 편성에 무리는 없음. 환경부 권고사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