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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활동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회의결과(조례)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144
  • 작성일 : 2020-11-30
□ 회의일시: 2020. 11. 30.(월) 10:30 ~ 13:05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손근호위원장, 김시현부위원장, 천기옥, 김선미, 윤덕권, 김종섭 위원)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손근호 의원 대표발의]
2.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손근호 의원 대표발의]: 수정가결

◈ 김시현 부위원장
- 중학생도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할 수 있는데 실제 근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 중학생은 인허증과 근로계약서가 있어야지만 정당한 근로를 할 수 있는데 현황 파악이 되지 않은 부분에 우려가 있음.

◈ 천기옥 위원
- 교육과정에 의해 학교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중립적 교육이 필요하나 정치 논리에 의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음. 이는 선출직 교육감성향에 따른 것으로 불가피한 부분이라 생각됨. 노동인권교육에도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다는 점에 많은 우려가 있음. 중립적 교육을 위해서는 학교장이나 관리자 등 리더의 인식도 중요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질의. 교육 위탁이나 외부강사 등에 대해서도 편향되지 않은 시각에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줄 것을 당부.

◈ 김선미 위원
- 노동인권교육에 대해 일부 우려하는 내용에 젠더 부분이 있는데 실제 교육 내용에 이런 부분이 포함되는지 질의. 반대의견에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교육이 강제로 이행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질의. 이 후에도 교육감은 선출직으로 임하게 되는데 앞으로 실시될 교육에도 정치적이고 편향된 내용이 추진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 질의.

◈ 윤덕권 위원
-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여당과 야당 간의 견해 차이가 있고 시민들도 다양한 의견이 있음. 노동인권교육에 집중해달라, 노동인권교육 외적인 내용이 교재에 실리고 교육되는 부분에 대해 반대하고 우려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이 충분히 해소되고 나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경기도 노동인권교육 교재가 잘 제작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를 교안으로 검토 당부. 또한 노동자 인권 교육 시 노동자에만 치우친 교육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경영자, 관리자 교육도 충분히 함께 실시될 수 있도록 요청.

◈ 김종섭 위원
- 노동인권교육 시 사용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고 했는데 책자로 제작 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서에는 명시 돼 있지만 오늘 심의 대상인 조례에는 없음. 노동인권교육 자체는 충분히 필요하지만 현재 추진하려하고 하는 내용에는 일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 조례 제6조 제1항4호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교육이 실시될 수 있음과 제9조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교육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교육감 재량에 치우친 교육이 될 수 있음. 노동자로 시작한 학생들이 사용자도 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 노동자와 사용자에 충분히 형평성 있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임. 올해 울산광역시교육청 직업계고 취업률이 전국 최저임. 실질적으로 노동인권교육보다 취업지원 강화 방안 마련이 더욱 필요한 실정임. 함께 논의하고 협의해 정말 필요한 노동인권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초, 중학교 학생들은 기초학력신장을 위해 우선 교육대상에서 배제하고 아르바이트나 실제 취업을 많이 하고 있는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어떤지 질의. 교육감 재량으로 외부에 위탁하기보다 현재 교사들에게 연수와 교육을 통해 실질적이고 형평성 있는 노동인권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노동자든 사용자든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패널티가 주어져야 함. 상호간 입장이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될 수 있도록 당부.
(수정요청) 교육대상을 고등학생(특수학교 포함) 이상으로 명확히 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회의결과
2.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 천기옥 위원
- 교육협력담당관에 학부모업무 담당팀이 구성되고 지원청에서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학교 교원의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하고, 이 외 우려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해소되어 취지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 윤덕권 위원
- 우려하는 부분에 공감하며 모두가 찬성하는 학부모회 조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함. 또한 맞벌이 가정 등 학부모회 참여가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장 실태조사가 충분히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교원을 대상으로도 설문조사를 실시해 업무과중, 교권침해 등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 학부모회 추진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 김종섭 위원
- 학부모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문화를 조성하고 자율성을 권장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조례 제정까지 필요한지는 의문임.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 요청. 학부모회가 학교와의 유기적인 소통 부분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전문성이나 책무성이 담보되지 않은 학교운영 참여에 자칫 부정적인 결과도 낳을 수 있으며, 학부모회 조례 추진이 친교육감 성향과 특정단체가 의제화로 다룬 내용과 일맥상통한다는 부분에 우려가 있음. 학부모회를 먼저 법제화한 타시도의 참여율은 어느정도인지 확인하고 경기도의 경우 학부모회 참여율이 20.5%임. 이를 감안해 학부모회를 강제하기보다 학교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봄. 조례안 제7조 4호에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교육사업이 마을교육공동체사업과 연계 될 우려가 있고, 제21조 협력체계 구축에서는 친교육감 조직화․세력화를 우려 하는 의견이 있어 삭제를 요청함.
(수정요청) 조례의 운영상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