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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6차) 회의결과(4회추경,당초-복지여성건강국2,조례)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157
  • 작성일 : 2020-11-27
제218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0. 11. 27.(금) 10:00 ~ 11:50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상옥위원장, 장윤호부위원장,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위원)
□ 심의안건
1.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안번호 제692호)(계속)
- 복지여성건강국 소관(여성청소년과,시민건강과,식의약안전과)
2.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690호)(계속)
- 복지여성건강국 소관(여성청소년과,시민건강과,식의약안전과)
3. 202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691호)(계속)
4.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697호)(계속)
5. 울산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06호 – 장윤호 의원 대표발의)
6. 건강뉴드림센터 설치·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704호 – 울산광역시장)

□ 주요내용

◈ 장윤호 부위원장
- 울산양육원 공간에 청소년 일시적 쉼터 마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 바람
부모교육 또한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아동학대 방지에 힘써주기를 당부드림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청소년 쉼터가 많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 아동학대 피해 가정 아동에 대해 아이돌봄서비스에 부모 부담액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바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여성가족부에 공문으로 건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음
- 코로나19관련하여 대유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 대책에 대해 설명 바라며 수능을 앞두고 있으니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드림
(시민건강과장)
전국적으로 매일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울산도 장구대회 관련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으나 중앙고 울산중 전수조사 결과 전원 음성이 나왔음
- 취약계층 지원 관련 건강지원 정책 예산이 부족한 상황으로 앞으로 추경에 대비 해주기를 당부드림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수혜자 현황 및 내용에 대하여 설명 바람
(시민건강과장)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하위50%이하를 대상으로 지능검사, 발달검사, 언어평가 등을 검진해주고 있는 사업으로 영유아의 성장발달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21년도 70명 정도 지원을 예상하고 있음
- 건강한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자료요청 함
(자료요청) 시민건강과 건강지킴이 관련 사업 현황 (2018~2020년)
-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대하여 비대면으로 전화상담이 되어져 있다고 되어 있는데 취지는 좋으나 비대면으로 사업진행이 될 수 있는지 설명바람
(시민건강과장)
보건소에서 실제적으로 추진된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보고하겠음
- 여성가족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어린이집 및 학부모 관련하여 심층적 조사하고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 함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검토하겠음

◈ 손종학 위원
- 2021년도 새롭게 시민건강국이 신설되는데 건강·돌봄 등 취약계층 관련 정책이 절실한데 신규 사업 및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바람
- 울산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부족한 부분은 지금부터 준비하여 21년도 예산 편성이 되도록 힘써 주기를 당부 드림
(시민건강과장)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 할 수 있는 자체 사업 발굴에 노력하며 예산 편성에도 힘쓰겠음
-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12층으로 증축 되었는데 어떤 시설들이 마련되는지 설명 바람
- 어른들의 시각인 공급자에서 살펴보지 말고 필수적으로 수혜자인 청소년의 시각으로 문화회관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접근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통해 청소년 관련 전용공간인 시설(공연장 등) 및 청년들의 활동 장소를 마련하겠음
- 시 가족친화인증 재인증 심사비가 신규사업으로 편성 되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바라며, 성희롱 고충처리 옴부즈만 휴대전화 요금도 설명 바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인증 하는제도로 3년마다 재인증하는 심사 비용이며, 옴부즈만 휴대요금 지원 사업은 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고충 처리 옴부즈만 상담전용 휴대전화 요금을 지원하는 사업 임
- 방역안식음식점 지정 운영 사업이 신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바람
(식의약안전과장)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울산 지역 내 방역안심 음식점 지정 운영관리 하여 방역수칙 준수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 임
- 외식업 입식좌석 개선 사업이 150개소 대상으로 예산 편성 되었는데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설명바람
(식의약안전과장)
업소당 최대 20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효과성 등을 파악하여 추가 예산 확보 검토하겠음

◈ 안수일 위원
- 본의원이 대표발의 한 울산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관련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비용이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지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바람
(복지여성건강국장)
취약계층에 대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비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추경에 적극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음
- 건강 뉴드림센터 설치 운영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어져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하여 설명 바람
(시민건강과장)
10월에 이관된 사업으로 현재 동구 내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밀착형 사업으로 시민의 건강증진 기능을 수행하고자 함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겪고 있으나, 식당 등 출입 시 방역수칙을 잘 지켜 갈 수 있도록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써 주기를 당부드림
(식의약안전과장)
마스크 착용 방법 등 시민들에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음
- 고혈압 당뇨병 환자 관리 및 어르신 취약계층의 방문의료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안전한 울산 만들기에 힘써주기를 당부드림
- 청소년 스트레스 관련 조사를 통해 전반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청소년 문화센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서휘웅 위원
- 시립노인병원의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취소는 너무 성급하였는데 그렇게 한 사유에 대해 설명 바람
- 코로나 19 3차 유행 시 병상확보는 충분한지 답변 바람
(시민건강과장)
울산대학교 병원에 추가로 병상확보 하여 효율적으로 의료인력, 비용 및 확진자를 관리하기 위해 결정한 사항 이며, 확진자 대량 발생 시 경주 소재 현대자동차 연수원을 활용할 계획임
- 일회성 행사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하여 차별화 된 내용 없이 매년 똑같이 진행되는 사업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있는데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 바람
(식의약안전과장)
미용, 피부미용, 음식문화축제 등 사업 내용이 더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업설명 등 보고 하도록 하겠음
- (자료요청) 사회복지법인 수탁현황
- (자료요청) 성희롱성폭력 관련 회의개최 및 위원명단 요청
- 여성가족개발운영에 있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인식제고부터 개선해야 하며,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울산시설공단에서 운영되어져야 하는지 살펴보고 검토해주기를 당부드림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5. 울산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06호-장윤호 의원)
⇒ 원안가결

◈ 손종학 위원
- 헌혈권장 할 수 있는 조례를 전부개정 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하며, 감면혜택에 대하여 구·군과 협의 한건지에 대해서 설명바람
(복지여성건강국장, 시민건강과장)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조례가 공포·시행하게 되면, 주차감면 등이 가능 하다고 보여 지며 사전에 구·군과 협의하여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서휘웅 위원
- 울산혈액원과 울산시 관계가 긴밀하게 이뤄져 협업이 잘 되어 시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 드림
(복지여성건강국장)
조례에 근거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헌혈 기부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안수일 위원
- 집행부서에서 헌혈관련 지원근거가 마련된 만큼 홍보 및 교육이 제대로 이뤄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람
(복지여성건강국장)
최선을 다하겠음
6. 건강뉴드림센터 설치·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704호-시장)
⇒ 원안가결

◈ 손종학 위원
- 수탁기관 선정이 아직 안되어져 있는데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람
(시민건강과장)
예산 확보에 따라 운영이 될 것으로 보여 지며 위탁이 되면 2년 계약이 된다고 보면 됨

◈ 안수일 위원
- 남구에는 건강뉴드림센터가 몇 개 설치 된다고 보면 되는지 답변바람
(시민건강과장)
남구에 2개소 설치 예정 임

◈ 서휘웅 위원
- 건강뉴드림센터 장소 결정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바람
(시민건강과장)
위탁기관과 구·군에 협의하여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장소를 결정하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