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메뉴

열린의장실 의회안내 의원소개 의정활동 의회소식 의안정보 의회자료실 열린의회
닫기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위원회활동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13차)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482
  • 작성일 : 2019-12-17
□ 회의일시 : 2019. 12. 17.(화) 10:30 ~ 15:15
□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6명 ( 천기옥위원장, 김종섭부위원장, 이미영, 안도영, 이상옥, 손근호 위원 )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65호]
2.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66호]
3.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376호]
4.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83호]
5. 울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의안번호 제382호]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천기옥 위원장
- (평생교육체육과) 제3조 제3항 관리계획 성과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과와 더불어 추진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과’를 ‘추진실적’ 또는 ‘추진상황’을 같이 명시하여 반영하는 것이 어떤지.

◈ 김종섭 부위원장
- (평생교육체육과) 이상옥 의원의 실태조사 의무조항 수정동의. 제3조에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실시되고 있는 실내 공기 질 개선 관련 정책이 있는지 설명 요청. 울산 관내 초, 중, 고의 공기청정기 설치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묻고, 공기청정기가 배치 된 곳은 운영 관리 매뉴얼이나 지침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 당초 공기순환기를 운영하려 했으나 교육부 정책 변경으로 공기청정기를 설치 해 운영하고 있는데 다소 급하게 시행이 되었음. 공기순환기는 안 좋은 공기를 외부로 배출을 시킬 수 있지만 공기청정기는 내부 공기로만 순환이 되는 시스템인데 겨울에는 교실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는 횟수가 적을 것인데 통풍과 공기정화에 문제가 없도록 운영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제8조 교육 및 홍보 조항이 있는데 현재 학생들이 공기 질 관련 해 인지할 수 있는 교육자료나 홍보 내용들이 있는지 설명 요청.
- 안도영의원 보충질의로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실내 공기 질 측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관련 해 검토 해 본 내용이 있는지 설명 요청. 신설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개교 후 몇 년간 특별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꼼꼼하게 관리 해 주기를 당부.

◈ 안도영 위원
- (평생교육체육과) 김종섭 의원 교육 홍보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관련 앱으로 학생들에게 교육 홍보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공기 질이라는 것이 눈으로 확인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실외보다는 교실에서 대부분 생활하는 특성상 실내 공기 질을 측정하고 조치할 수 있는 실내 측정 시스템과 자료 개발이 필요해 보임.

◈ 이상옥 위원
- (평생교육체육과) 제4조 제1항과 제2항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이 조례의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떤지, 제2항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어디인지 확인.

◈ 손근호 위원
- (평생교육체육과) 부칙에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3개월로 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요청. 조례에서 관리위원회를 두어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데 학교 실내 공기 질의 경우 정부에서 정책으로 시행을 하고 있음. 관리위원회가 자문한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되고 역할이 제대로 수행 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임. 이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2.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천기옥 위원장
- (평생교육체육과) 김종섭 의원이 발언한 과대학급 보건 교사 확대 배치 의견에 동의함. 또 한 가지로 보건교사 업무와 행정실 업무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 일부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 교육 조례의 제정을 통해 이러한 부분도 해결되고 더욱 내실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 김종섭 부위원장
- (평생교육체육과) 제6조 보건교육센터 설치와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별도 설명을 요청함. 전국적으로 보건교사 전면 배치 요청이 지속되고 있는데 조례에서 학생 수에 대한 보건교사 배치 인원이나 배치 의무 조항들을 의무화하는 것을 검토해보았는지. 과대학급의 경우 보건교사 혼자 학생들을 수급하고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당장 확대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하면 현장상황을 잘 살펴 점진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손근호 위원
- (평생교육체육과) 조례에 보건교육에 관한 정의가 되어 있는데 흡연과 약물, 성교육 등 보건교육과 유사한 맥락의 교육청 소관 조례가 있음. 이와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 보았는지 질의. 보건교육 조례가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게 되면 앞에서 언급한 다른 조례들과 중복 될 소지가 있는데 보건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다가가야 할 필요성이 있음.

3.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 수정가결

◈ 천기옥 위원장
- (평생교육체육과) 본 조례가 석면안전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감안해 보다 철저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김종섭 부위원장
- (평생교육체육과) 제9조 제2항에서 ‘학교장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석면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 행정 사무감사에서도 본 의원이 지적한 바, 석면지도 및 관리 내용 등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많음. 이 부분에 학부모까지 포함을 시키고 석면지도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까지 추가했으면 함.
- (수정발의요청) 제5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를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로 수정, 제6조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를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석면지도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로 수정. 울산 광역시교육청 석면 해소 계획이 2024년에 완료됨에 따른 시기를 조정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수정 발의함.

◈ 안도영 위원
- (평생교육체육과) 교육청에서는 자체 계획으로 2024년까지 전 학교 석면 해소를 완료한다고 했는데 제5조를 보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되어 있음. 이 부분이 굳이 필요할지 의문인데 검토가 필요함.

◈ 손근호 위원
- (평생교육체육과) 학교석면 관리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 함. 하지만 정부에서는 2027년까지, 교육청에서는 2024년까지 석면 철거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데 이후 석면 관리 조례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임.현재 추진 중인 석면 철거 완료 후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에 대해 관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4.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천기옥 위원장
- (평생교육체육과) 개정이유인 미술교과 교습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에 대한 현실화 요구를 반영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묻고, 별표 2 미술교과 시설 설비 기준이 기존내용보다 많이 완화 된 것으로 보이는데 타시도에 동일 운영 사례가 있는지 확인. ‘교습과정별 필요한 시설 및 설비’라고 하면 해석상 불분명해 질 소지가 있는데 향후 학원 인ㆍ허가나 점검 시에는 어떤 기준으로 확인할 것인지 설명 요청. 규정을 현실에 맞게 잘 운영 해 운영자와 수요자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사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당부.

◈ 김종섭 부위원장
- (평생교육체육과) 조례 개정 전문을 보면 정보교과 설비기준이 신설되었는데 별지 2 기준표에는 누락이 되어 있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단순 착오로 누락이 된 것이라면 수정을 하여야 함.
- (수정발의요청) 개정 조문 별지 내용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5. 울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원안가결

◈ 질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