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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임시회 제5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결과(사회서비스원, 여성가족개발원 주요업무보고 청취, 환경국 조례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235
  • 작성일 : 2022-07-19
제232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2. 7. 19.(화) 10:00 ~ 14:40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영해위원장, 방인섭부위원장, 안수일, 정치락, 손명희 위원)
□ 심의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소관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울산시여성가족개발원 소관
3. 울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안번호 제3호 – 울산광역시장)

□ 주요내용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소관

◈ 정치락 위원
- 울산시립요양원 운영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북구공립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모금회 지정기탁하는 사업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손명희 위원
- 사회서비스원이 지난해 말 출범됐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종사자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의질을 높이기 위해 당연히 필요하다 생각됨.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관련, 주요내용에 장기요양요원의 권리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교육 등의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담을 지원해주는 제공자들의 자격요건이나 강사진들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역량강화, 심리안정 지원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센터가 7월에 개원 예정인데, 장기요양요원들의 인권예방과 처우를 위한 운영인데 아직도 강사진들의 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원하는데는 문제가 있어보이는데요?
- 시립노인요양원 운영 관련, 요양비자부담의 경우 타요양원과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시에서 운영하는만큼 서비스의 차이도 있어보이는데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 어르신들에게 재활프로그램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 높은 서비스제공을 위해 차별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특히 어르신들은 서비스 제공시기도 중요합니다. 재활, 급식 등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에도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방인섭 부위원장
- 맞춤형 통합 돌봄서비스 제공 관련, 종합재가센터 설치 운영은 6월부터인데 운영되고 있는지? 긴급(틈새)돌봄서비스는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행되는 데이터가 어느정도 인가요? 인력풀을 구성하게된 데이터 근거가 있었을텐데 근거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서비스제공자 또한 코로나 등으로 결손이 발생하는 등으로 대비하기 위해 인력풀을 구성할텐데 인력풀을 구성하게 된 실질적인 근거데이터는? 인력풀 구성 방식은?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서비스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현재 구성된 인력풀로는 부족하지 않은지? 관련자료 제출바람
- 냉난방기 설치 및 물품 지원사업 관련, 예산확보는 다 되었나요? 현재까지 지원완료된 세대는?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 사업은 3월부터 시작인데 한창 더워지고 있는데, 아직도 완료가 안된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보임. 관련자료 제출바람


◈ 안수일 위원
-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서비스 수요자가 급증하고 그에 따른 제공자 또한 늘어가고 있음. 앞으로 사회서비스 종사자도 증가할 것인데 그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람
-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관련, 신규사업에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운영이 있는데, 현재 시범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해 위원장
- 가사지원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신청 자격은?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선정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바람

◈ 방인섭 부위원장
- 사회서비스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 관련, 연구평가위원회 구성은 7월로 되어있는데 구성은 완료 되었나요? 시민들 관심이 높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니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 정책연구과제 공모 사업 관련, 현재까지 접수된 현황은?
- 인력풀 구성의 경우 단계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야 공백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개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손명희 위원
- 시립노인요양원 관련, 입소어르신 87명, 종사자는 58명인데, 서비스원이 복지의 컨트롤타워 역할인 만큼 서비스품질향상 등 타 요양원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운영과 서비스 품질면에서도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울산시여성가족개발원 소관

◈ 손명희 위원
-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울경 여성청년 30명 창업투어 기사를 봤는데, 현재 사업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방인섭 부위원장
- 가족영역에 대한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 현재 전세계가 코로나 등으로 경기침체가 있고 가정이 붕괴되는 몇몇 언론도 있음. 그런거에 대비해서 정책개발이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부분이 있는지? 중국의 경우 코로나로 봉쇄를 했었는데, 봉쇄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봉쇄가 해제되자 이혼률이 급증했음. 이러한 사례를 보고 가정내의 갈등에 대해서도 대비를 잘해서 정책개발까지 연결해주길 바람

◈ 안수일 위원
- 베이비부머세대 건강 및 여가생활 지원 방안 관련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 감소와 청년층 순유출 증가가 심해지고 있는데, 울산청년여성은 왜 울산을 떠나는가 관련, 대상을 청년여성으로 선정한 이유와, 연구상황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치락 위원
- 뜨개질 하는 남자들 행사 관련, 참석자가 300여명인데 남성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연령대는요?
-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정책연구는 없는지요?

◈ 이영해 위원장
-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연구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수탁연구기관 현황은요? 용역비용은?
-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운영하는 성인지 교육 관련, 선제적으로 과제를 정하고 제안하여 직접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추진해주길 바랍니다.

3. 울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안번호 제3호 – 울산광역시장) - 수정가결

◈ 방인섭 부위원장
- 조례안을 살펴보면, 법령안 입안기준이랑 맞지 않는 표현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요. 제2조에 보면 ‘시장’이 처음 나오는데, ‘시장의 책무’라고 바로 나옵니다. 법령안 입안기준을 보면 정식명칭을 처음에는 사용하고 그 다음부터 약칭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안기준에 맞게 쓴다면 제2조에서는 울산광역시장이라고 쓰고, 그 다음부터는 ‘시장’이라고 약칭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제7조의 조문제목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이고, 제8조 조문제목이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회의 구성’이 중복됩니다. 조문의 제목이 중복되는 것도 맞지 않는 데요. 조문 제목을 적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기후위기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준비해야 될 사항이고, 우리시가 제출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을 보면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등이 주요골자인데요. 조례안이 간소합니다.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또한, 타 시도 조례를 살펴보니, 시민의책무와 공공기관의책무가 있고,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또는 변경시 고려해야 할 사항, 신재생에너지 전환,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충 등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비해 우리시는 이러한 내용들을 규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 실제 조례는 시민들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탄소중립 실천 방안이라던지 의지나 노력을 담아서 수정이 필요해보입니다.

◈ 손명희 위원
- 지난해 언론을 보니, 울산시는 2021년도를 탄소중립 원년의 해로, ‘2050 탄소중립 도시, 울산’을 선포했고, 그에 이어, 2022년부터 2031년까지의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분야별 세부사업계획 등을 포함하는 기후변화 대응계획수립용역을 지난해 5월 착수했던데요. 용역완료기간이 올해 5월로 되어 있던데, 용역결과는 나왔습니까? 결과가 나왔다면,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분야별 세부계획 등 용역결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탄소중립, 기후위기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라 생각됩니다. 이런 중요한 주제를 담는 조례인데요,
조례안 제8조에 보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시의원이 빠져 있습니다. 서울, 광주, 세종, 충남 등 여러 시도에서는 위원회에 시의원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시민의 의견을 대신하는 시의원이 위원회가 들어가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안수일 위원
- 조례안 제5조에 보면, 시장은 기본계획을 공표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상황 및 주요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본계획이란 어떤 기본계획인지요. 탄소중립에 대한 기본계획인지 녹색성장에 대한 기본계획인지...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보통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3년단위 든지 5년단위 든지 보통 수립하는 단위연도를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는 없는데요.. 몇 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지 그리고 왜 누락되어 있는 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또 하나는, 통상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의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왜 누락되어 있는 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방인섭 부위원장
-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해 주고 계시는데, 조례도 그 일안이라 생각합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다른 영역으로도 생각해봐야함. 탄소중립을 가는데 나무를 훼손한다던지, 역행하는 사업들이 있을수도 있는데,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서 부서별 협조또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 이영해 위원장
- 국가에서 기본법이 정해져있고 지방으로 확산되는 조례지만 구태여 상위법을 다시 검색하지 않더라도 시민의 책무는 어떤거겠구나, 시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고, 울산의 경우 특히 공업도시특색이 있기 때문에 탄소에 대한 관심이 많음. 향후 기금에 대한 근거를 올려놓으면 시에서도 기금에 대해 다뤄질때도 명분이 있지 않을까요. 탄소중립은 전세계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조례에 아쉬운점도 있음.

◈ 방인섭 부위원장 – 수정발의 제안 -
- 의안번호 제3호
「울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 시장의 책무 중에 ‘시장’이라는 약칭 사용과 관련하여, 약칭설명이 생략되어 있으므로, ‘시장’을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며, 제7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이 언급되었음에도, 제8조에 다시 ‘위원회의 구성’이라는 문구를 중복 표기 하였으므로, 제7조에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제8조 ‘위원회의 구성’의 제3항 ‘위원회의 위원’에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도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제18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등”을 “녹색생활 및 기후위기 대응 시책 마련 등“으로 조문의 제목을 수정하고,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탄소중립을 위한 기본 조례인 만큼,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1항을 신설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사업,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사업 녹색교통의 활성화 사업, 친환경차 보급 확대 사업 탄소흡수원 등 확충 사업, 기후위기 대응사업, 물관리 사업,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지원, 협동조합의 활성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그 밖에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덧붙여 제19조에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제19조를 제20조로 이동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