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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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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동지구 송전탑 2기 이전 촉구합니다

  • 작성자 : 백 **
  • 조회수 : 101
  • 작성일 : 2022-01-11
한신더휴 분양시 고지되지 않았던 심지어 계약전 송전탑 철거되었던 송전탑이 계약하고나서 생기고 도시공사는 한신에게 송전탑을 고지했다하고 한신은 모른다하고 이러고 서로 책임떠넘기면 고스란히 피해는 입주민이 봅니다.

송전탑 필요시설 이라는거 압니다 우리모두는 전기없이 살수 없습니다 전기없이 살수없고
전자파 때문에도 살수가 없습니다

송전탑을 멀리 건강권이 보장되는 거리로
멀리 이전시켜주세요

나도 내아이도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울산시민의 건강권 지켜주세요

답변

  • 작성자 : 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2-01-14
◦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인 지역개발과 및 도시공사 검토 내용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울산도시공사와 한전측은 2016년 송전선로를 사업부지 외곽으로 이설계획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전에서는 향후 입주예정자 및 이설지역 인근 주민들의 반대 집단민원 우려와 철탑부지 및 선하부지 용지확보가 어려워 철탑이설이 장기화 되거나 이설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송전선로 이설방안을 향후 입주민 민원 및 용지확보 등에서 가장 적합한 방안이 “지중화”라는 의견이 있어 추진하였습니다.
◦ 2019. 5. 16. 공동주택용지 분양공고시 “사업지구경계로부터 북측 약 140m지점에 154kv 송전선로 케이블헤드 1기, 남측 약 40m지점에 154kv 송전선로 케이블헤드 1기가 위치해 있음”을 유의사항으로 안내하였으며, 아파트 분양시에도 수분양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동 내용 및 예정위치를 고지’하여야 한다고 공고내용에 포함하였습니다.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전기공급설비”는 케이블헤드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용 도로를 포함하는 것으로 케이블헤드의 위치와 더불어 이를 유지관리하는 도로의 지번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케이블헤드 위치의 토지세목은 북측 헤드 총 2필지, 남측 헤드 총 5필지가 편입되었으며 고시된 대표지번(그 주변이라는 의미의 “일원”이라는 단어 포함)은 해당부지로 진입하기 위한 시작점에 위치해 있어 대표지번으로 표기하였습니다. 또한 사업과정에서 당초 토지지번과 편입면적이 토지분할(측량)로 인하여 변동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행정상 하자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당초 고시 : 양정동 산53-1 2㎡ → 변경 고시 : 양정동 산53-53 1㎡, 원인 :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과 새로운 지번 부여받음.)
◦ 최근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에 자기장의 영향 여부를 검토한 결과 한신더휴 아파트와 케이블헤드간 이격거리가 35m이상 확보시 노출권고치 4mG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장으로 인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철탑공사는 중지하였으며, 철탑 이설 관련해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의회는 상기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여 해당 민원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