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메뉴

열린의장실 의회안내 의원소개 의정활동 의회소식 의안정보 의회자료실 열린의회
닫기

HOME > 열린의회 > 시민소통방

시민소통방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실명을 사용하고, 근거없는 비판이나 자신의 이익에 국한되는 사항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불건전한 내용,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 상업성광고 등 공익을 침해하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의정과 관련된 시민 여러분의 의견(제안, 건의, 문의)를 모아서 의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율동지구 초등학교 및 국공립 어린이집 재문의

  • 작성자 : 이 **
  • 조회수 : 276
  • 작성일 : 2022-11-30
바쁜 격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질의 사항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재질의가 있어서 글을 쓰니 재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해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 설립 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까지의 지역중 절대 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유해시설의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교육청 학교환경 위생정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된 경우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철탑 고압선로 등이 학교와 인접하게 설치될 경우 전자파 소음 등의 영향으로 학생들의 건강 및 정서 순화에 악영향이 우려 되므로 반드시 학교와 충분한 거리를 두는등 신중한 검토 필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학교 환경위험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중에 고압가스 천연가스등의 제작 및 저장소가 있음 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율동지구내 수소 연료 발전설비가 들어오게 되는데 수소가스 및 저장소 그리고 발전설비 등에 교육환경 보호 법률과 상관관계가 있는지와 교육청 학교환경위생 정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설비인지 문의 드립니다.

2. 초등학교 옆 송전 지중화 선로의 경우 25년 운전을 재개할 예정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선로 가동이 25년인데 소음 진동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답변말고 환경영향평가서 및 설비 가동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용역발주 내용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3. 방음벽 설치에 관한 내용 전달이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관 장애로 방음벽 설치를 문의한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옆 도로의 겅우 경사도가 높고 초등학교 부지 아래로 높낮이 차이가 심합니다.
도로에 방지 가드가 설치가 되어 있으나 아이들의 낙차 사고에 취약 합니다
경관이 문제가 아니라 도로와 학교 부지의 높 낮이 차이로 인한 아이들 낙차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어 설치 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국공립 어린이집 가능여부 확인
율동지구 한신더휴의 경우 각 단지별 500세대가 되지 않기에 의무적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불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더휴 아파트의 경우 각세대의 인원이 신혼부부 및 어린 영유아로 편성되어 수요가 모집인원 대비 많은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수요가 많이 있기에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작성일 : 2022-12-19
◦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율동지구 내 지중화 선로 매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 용역발주 계획에 관한 건으로 관련부서와 시의회 의견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북구 율동지구 내 초등학교 인근 도로부지에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며, 지중화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등 관련 용역은 「환경영향평가법」제22조(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용역은 없으며,
- 해당 지중화 선로 매설 완료 후 운행 시에도 소음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시의회에서는 해당 건에 대하여 견해가 달리 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와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겠으며, 앞으로도 울산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서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답변

  •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2-12-19
1. 우리 시의회 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시의회에 제기하신 민원(1번 질문 관련)과 관련하여, 소관 기관인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학생교육지원과에서 의견을 받아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철탑 고압선로’는「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교육환경평가 대상입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제8조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 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고, 동 구역 내 같은 법 제9조 각 호에 따른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법」제9조제14호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한다)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본 내용 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시설 설치 등과 관련된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소관부서인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학생교육지원과(☎219-57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2-12-19
1. 우리 시의회 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시의회에 제기하신 민원(3번 질문 관련)과 관련하여, 소관 기관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에서 의견을 받아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시설과)에서는 「가칭 울산효문초」 설립 예정지 현장 방문을 통해 학교부지와 도로와의 단차를 확인하였으며,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학교부지 내 휀스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한 학교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민원인의 관심과 제안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정세현 주무관(☎210-5933)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작성자 :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2-12-16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민소통방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율동지구 한신더휴 아파트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가능여부에 관한 문의로 이해되며, 이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신규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설치되는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 3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 지역으로 영유아 보육수요가 많은 지역인 경우,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우선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만,
-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 구·군청의 어린이집 수급계획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이에 율동지구 한신더휴 아파트의 경우 위 2번 사항이 충족되어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우리 시의회에서는 귀하께서 민원신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울산시 관련부서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