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1,서울시교육청외 16개 교육청 교육감 및 262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교육부장관님 「물품 (공기순환용 팬)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7조 제15호(계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공고 규격과 맞지 않는 상품이 등록 경우)에 따라 & #39;21.7.17. 종합쇼핑몰에서 판매 중지를 한 (공기순환용 팬)을 구매한 관련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벌칙) 제53조 제1항 에 해당 & lt;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gt;하므로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내 용:1,「물품 (공기순환용 팬)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7조 제15호(계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공고 규격과 맞지 않는 상품이 등록 경우)에 따라 & #39;21.7.17. 종합쇼핑몰에서 판매 중지된 공기순환용 팬)을 급식실 환기설비사업을 관급 또는 사급으로 발주함
1) 하지만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급식실 환기설비 설치 기준 [황사, 미세 먼지(PM-10, PM-2.5)]이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ㆍ위험이 초래 조달청 종합쇼핑물 제17조 제15호(계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공고 규격과 맞지 않는 상품이 등록 )& #39;21.7.17. 종합쇼핑몰에서 판매 중지를 당한 공기순환용 팬을 관급 또는 사급으로 설계 발주하나 배기구에 PM-150 프리필터가 설치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2조(사용 전 점검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ㆍ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때에는 해당 기계ㆍ설비등에 대하여 사용 중지ㆍ대체ㆍ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등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2조(사용 전 점검 등) 2,공기정화장치 다. 공기 정화장치의 분진 처리능력에 따라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ㆍ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배기구에 PM-150 프리필터가 설치가 설치되었음으로 이는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시정 조 치등) ①항 을 위반,
그럼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2조(사용 전 점검 등)이 불가능
2) 그럼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벌칙) 제53조 제1항 에 해당 & lt;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gt;하므로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