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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의회용어사전

  • 작성자 : 홍보담당관실 미디어콘텐츠팀
  • 조회수 : 45
  • 작성일 : 2022-11-14

의회용어사전

5분자유발언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이나 청원, 기타 주요한 관심 사안에 대하여 5분 이내로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 전날(토요일,공휴일 제외)까지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발언 순서는 신청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5분 자유발언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시장 또는 교육감은 의원이 5분자유발언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의원에게 보고해야 하며 그 기간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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