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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결과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165
  • 작성일 : 2021-02-22
제22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0. 2. 22.(월) 10:00 ~ 15:5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미형, 백운찬, 고호근, 황세영, 이미영 위원)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등 지급 조례안(의안 제797호)
2. 울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 제788호)
3.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소방본부·소방서 소관
- 시민안전실 소관
4. 울산광역시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및 활동 지원 조례안(의안 제764호)
5. 울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의안 제796호)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등 지급 조례안(의안 제797호)
< 원안가결>

◈ 고호근 위원
- 해당 조례를 발의한 가장 큰 이유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일반도로인데 소방차량이 진입 못할 경우 단속한다는 것인지, ‘화재시’라는 기준을 확실히 해야.
-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해왔는지, 지난해 과태료 발급 및 견인 현황. 악용될 소지도 있는 만큼 조례 제정 후에도 세부지침을 만들어 관리를 잘 해 줄 것.
◈ 백운찬 위원
- 현재는 견인비용을 지불하고 있는지, 갈등관계가 많이 발생하는지. 견인차량 비용이 다르게 책정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소요비용에 견인비와 손실비용이 모두 포함되는지.
2. 울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 제788호)
< 원안가결>

◈ 고호근 위원
- 1일 숙박비 6만원, 1회 최대 5일을 지원하면 최대지원금이 30만원에 불과한데 전소세대 등에는 지원이 너무 미흡한 게 아닌지. 저소득층 등 재산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은 검토했는지. 우선 운영해보고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부분 개정해야.
◈ 황세영 위원
-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를 제정해준데 감사.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줄 것.
◈ 백운찬 위원
- 반드시 필요한 조례. 조례의 주요내용이 심리회복과 임시거처를 통한 급박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1~2인가구는 몰라도 가족 구성원이 많은 경우 비용이 부족한 게 아닌지. 또 화재 후 잔해물을 정리하는 것도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심리적인 스트레스이고 큰 부담. 세밀하지 못하고 미진한 부분은 검토 후 개선해 줄 것.


3.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소방본부·소방서)

◈ 고호근 위원
- 지난해 1일 평균 174건이나 출동했고 구조·구급, 생활안전 관련해서 업무가 과다해 본연의 업무에 소홀할 우려. 울산과 비슷한 대전·광주 1일 평균 출동 건수는. 불필요한 구조·구급, 생활안전 관련 신고시 현장 조치는. 시민의식을 바꾸기 위한 홍보활동 필요.
- 주민센터 산하에 단체가 많은데 이 단체에 심폐소생술 등을 교육하는 등 울산시민 전체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줄 것.
- 주택 소화기사업 관련, 84%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고 58%에 소화기 비치돼 있다고 하는데 평소 사용법에 대해서도 교육·홍보해야.
- 타 지역에 비해 울주군은 골든타임이 늦고 언양·상북·두서쪽은 가장 취약하다고 보는데 대책은.
-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현황.
- 성남119안전센터 건립 관련, 주변에 소화전이 매우 많은데도 불구하고 119안전센터를 꼭 기존 위치에 존치해야 하는 이유. 13층 빌딩이 건립되고 소방서까지 들어오면 현재도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않은데 소방차 운행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 재고 필요
- 야음근린공원 개발 관련, 부근에 폭발·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본부의 대처 방안은. 이에대해 본부차원의 어떠한 의견도 개진하지 않는 이유. 위험성이 있고 시민들에게 안전의 문제가 있는지 소방서 의견 필요.
- 대용량포방사시스템 도입 관련. 금액이 상당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갖추게 되는 것인지. SK, S오일 등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시가 자체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 고시원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218개소 대상 양호 165, 불량 36).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줄 것
- 지난해 태풍시 드라이비트 외장재를 쓰는 건물이 파손된 경우가 많았는데 전수조사 필요. 건물주에게 재시공 요구해야.

◈ 백운찬 위원
- 민간주택 화재사고로 실의에 빠져있는 주민들을 위해 화재 잔해물 청소 작업을 도와준 의용소방대에 크게 감사. 주택이 전소됐을 경우 취약계층은 당연히 지원해야겠지만 다른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위한 지원도 필요.
- 정·현원을 보면 50명이 부족한데 충원 계획은. 소방사와 소방교를 빨리 충원해야. 직급 적체가 심하지 않은지, 인력관리를 잘 해 줄 것.
- 대용량포방사시스템 도입 진행상황.
- 고층건축물 화재 대응능력 관련, 고가사다리차가 있더라도 세울 수 있는 환경이 중요. 건축물별 대응시스템을 잘 갖추고 출동과 동시에 진압 매뉴얼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줄 것.
- 경미한 사고에도 너무 많은 소방차가 출동해서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는데 낭비요소 없애기 위한 출동시스템 점검 필요.

◈ 이미영 위원
- 화학물질 정보 제공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관련, ‘위기관리 유관기관 협업 공동대응단’을 운영하고 2020년 12월 31일 이후 염포부두 내 위험물 운반선박을 입항금지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 운영 여부.
- 대용량포방사시스템 운용 관련, 앞으로 유지관리 인력은 어떻게 확보해나갈 것인지. 인력확충을 통해 잘 운영해 줄 것
- 국가산업단지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강화 관련, 무허가 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한 현황 및 관리 방안.
- 고층건축물 화재 대응능력 강화 관련, 건물마다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피난안내도가 설치돼 있는지. 모든 건물에 입체적인 피난안내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줄 것.
- 원전 방사능사고 대비 긴급대응태세 관련, 원전지역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현장대응체계 설명.


(시민안전실)

◈ 고호근 위원
- 재난 예경보시설 중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예산과 운영 현황.
- 안전관리대상 시설물 D등급 3곳의 조치사항.
- 제설장비 중 8톤·5톤 차량이 1~2대 늘었는데 제설만 할 수 있는 차량인지, 눈이 안오면 계속 세워두지 말고 임대주는 방안 등 검토해줄 것.
- 방사능 방재장비·약품 관련, 감상샘 방호약품이 지난해보다 대폭 감소한 이유. 방사능 측정장비는 지난해보다 증가.
- 안전문화운동 등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취소된 행사와 집행되지 않은 예산현황은.
- 5개 마을을 대상으로 지역특성형 안전마을만들기 사업(4~11월)을 진행하면서 각기 다른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총괄 정리해야.
- 울산연구원이 재난안전연구센터까지 직접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지난해 5억4천만원의 예산을 썼는데 추진한 사업도 없고, 앞으로 계획도 명확하지 않아.
- 보관함을 만드는 등 집중호우시 양수기를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치방안 검토해 줄 것.
-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안전실도 다양한 드론 활용방안 강구해줄 것.
- 태화동 일대 침수 피해 등 태풍·호우시 대응 방안.

◈ 황세영 위원
- 최근 안전과 관련된 공통된 관심사는 기후위기 대응 능력과 자연재난 위험요인 최소화. 특히 울산은 위험유해물질을 다루는 국가산단의 안전문제가 최대 관심. 이에 대한 예방, 검사, 안전유지에 대한 시민안전실의 종합계획과 대책.
- 울산은 월성과 고리원전에 둘러싸인 지리적여건상 원전 방사능 위험에 노출돼 있어. 원전에 대한 대응, 행동 매뉴얼, 시민 불안대책 등 종합적인 부분에 대한 계획, 조직, 운영체계 질문. 울산에 맞는 재난대응 관리계획을 재수립해야.
- 재난안전산업 육성 관련, ‘재난안전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울산재난안전산업 협의회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인데 기초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지. 기존의 제조산업 기반에 안전과 관련된 산업·기업을 육성하도록 고민하고 집중해야.

◈ 백운찬 위원
- 전 시민이 방사선비상구역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방사능방재장비와 약품, 각종 민방위 장비가 시민 인구수에 부합하는지. 내구연한이 다 된 장비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일정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장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관리방안은 무엇이고 지침이 마련돼 있는지. 무조건 폐기하지 말고 훈련용으로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 필요.
- 재난, 안전문제와 관련해 소방본부, 환경관리과와 중첩되는 업무가 많아 민원을 떠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체계적이고 명확한 업무체계와 협력 구축 필요.


4. 울산광역시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및 활동 지원 조례안(의안 제764호)
< 수정가결>

◈ 황세영 위원
- 제9조 관련, 위원회 회의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할 필요가 없고 제10조 중 간사는 아마추어무선업무 ‘담당부서장’이 아닌 ‘담당 사무관’으로 수정해야.

원 안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최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마추어무선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수 정 안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최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마추어무선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5. 울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의안 제796호)
< 원안가결>

◈ 백운찬 위원
- 제4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어린이 보호를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 등 안전감시망 구축’이 포함돼 있는데 울산지역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현황자료 제출 요구.

◈ 이미영 위원
- 제5조(실태조사 등), 제6조(안전점검 등), 제9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등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