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 2021. 2. 22.(월) 10:00 ~ 17:25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시우, 전영희, 윤정록, 김성록, 안도영)
□ 부의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일자리경제국 소관)
2. 울산광역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759호)
3. 울산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769호)
4. 울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의안번호 제770호)
5. 울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771호)
6. 울산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768호)
7. 울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보호 및 육성 조례안(의안번호 제772호)
8. 울산광역시 낚시 관리 및 육성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773호)
□ 회의결과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일자리경제국 소관)
◈ 전영희 의원
○ (일자리경제과)
- 맞춤형 인력양성 및 좋은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청년이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대책을 요구함.
○ (중소벤처기업과)
-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고 현장의 수요가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함.
◈ 윤정록 의원
○ (일자리경제과)
- 2020년 고용률이 17개 시도 중 14번째로 울산광역시 고용률이 낮으며, 특히 청년고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 중인 실정으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함.
- 울산광역시 차원에서 2021년 채용동향을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지역주민들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관심과 대책을 요구함.
○ (중소벤처기업과)
- 언양 강변도로 확장과 연계하여 언양시장 주차장부지(구터미널부지)를 매입하여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함.
○ (농축산과)
- 농민수당 조례 제정 이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함.
- 재난지원금 지급시 카드형이 아닌 온누리상품권을 도입하여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검토를 요청함.
- 언양미나리를 상품화하여 농촌경쟁력 강화를 당부함.
-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고 기존 문제점이 답습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요청함.
- 농협이 제대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에 관심과 지도를 부탁함.
○ (해양항만수산과)
- 적조대책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당부함.
◈ 김성록 의원
○ (일자리경제과)
- 울산에 맞는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도록 대책을 요청함.
-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세밀한 대책을 당부함.
○ (중소벤처기업과)
- 울산페이 앱 연계 ‘배달서비스’가 잘 추진되고 있으나, 이용자가 현장에서 좀 더 사용하기 쉽도록 충분한 방안을 당부함.
○ (노동정책과)
-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육체노동 중심이 아닌 정신노동분야까지 반영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당부함.
○ (농축산과)
- 고병원성 AI가 전국적 피해를 입히는 있는 상황에서 울산이 청정지역으로 유지되고 있음에 격려하며 향후에도 계속 청정지역으로 남을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함.
○ (해양항만수산과)
- 2021년 울산광역시의 항만물류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질의하고 항만물류분야에서 울산이 우리나라의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대책수립 등을 요구함.
○ (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추진단)
-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일정에 대하여 질의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사업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함.
◈ 안도영 의원
○ (일자리경제과)
- 일자리사업을 추진함에 신규일자리 창출에만 치우치지 말고 총량적인 개념에서 일자리 감소되는 부분까지 파악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함.
○ (중소벤처기업과)
- 울산페이 배달서비스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울산몰과 배달서비스의 통합추진 등 추진방안에 대하여 폭넓은 검토를 당부함.
○ (노동정책과)
- 노동자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총생산량을 늘리는 방안 등을 제시하며, 노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가 중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부함.
○ (해양항만수산과)
- 가덕도 신공항의 부산 건설과 연계하여 울산시의 해양관광개발을 위한 정책을 주문함.
2. 울산광역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759호)
〈수정 가결>
◈ 전영희 의원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공감하며 다만 예산이 필요한 만큼 집행부의 입장에 대하여 질의하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함.
예술인의 열악한 사정을 감안하여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고용보험법 상 의무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조례안 수정에 찬성하며 향후 예술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을 당부함.
◈ 김성록 의원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울산광역시 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의함.
코로나19로 인해 삶이 질이 열악해지는 현실에서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생활안전망 구축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함.
예술인의 열악한 사정을 감안하여 울산광역시에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함.
◈ 안도영 의원
임의가입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직군에 대하여 질의함.
고용보험법 상 예술인이 의무가입 대상으로 되어있는데도 금번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예술인 문구를 명시하면 고용보험법 상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음을 언급함.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예술인을 위하여 비대면 행사라도 개최하여 예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대책을 마련하도록 당부함.
3. 울산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769호)
〈원안 가결>
◈ 전영희 의원
경제교육을 통하여 경제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의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함.
◈ 안도영 의원
경제교육 대상에 특정대상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고,
울산광역시 경제교육 관련 포럼이나 세미나 등이 얼마나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조례를 통해 새로운 경제교육인이 양성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조례를 통해 생각하는 경제교육의 방향성 및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경제교육추진위원회를 구성할때부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경제교육의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주문함.
4. 울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의안번호 제770호)
〈원안 가결>
◈ 안도영 의원
조례안 제4조1항(적용대상)에 대하여 시민연대에서 의견을 제출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질의함.
조례안 제6조(생활임금위원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으로 노동자단체 또는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토록 의견을 제시함.
5. 울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771호)
〈원안 가결>
6. 울산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768호)
〈원안 가결>
◈ 안도영 의원
여성농어업인 복지지원 정책들이 생활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당부함.
7. 울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보호 및 육성 조례안(의안번호 제772호)
〈원안 가결>
◈ 전영희 의원
나잠어업 종사자의 잠함병 진료비 지원 범위에 대하여 질의함.
◈ 윤정록 의원
울산광역시 내 나잠어업 종사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함.
8. 울산광역시 낚시 관리 및 육성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773호)
〈원안 가결>
◈ 전영희 의원
최근 낚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금번 조례를 통하여 낚시로 인한 안전문제와 환경문제가 기본계획 수립 시 충실하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 임을 요구함.
◈ 김성록 의원
낚시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대책에 대하여 면밀하고 전반적인 조사를 선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
◈ 안도영 의원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하여 선진국의 사례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례안 제7조(포상)의 낚시 관리의 의미가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