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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결과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208
  • 작성일 : 2021-02-19
제22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0. 2. 19.(금) 10:00 ~ 19:0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미형, 백운찬, 고호근, 황세영, 이미영 위원)
□ 부의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서울본부․울산연구원․울산시설공단 소관
- 기획조정실 소관
2. 울산광역시 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의안 제783호)
3. 울산광역시 민관협치 기본 조례안(의안 제794호)
4.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 제795호)
5.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780호)
6.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779호)
7.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광역특별연합」추진계획(안)


□ 회의결과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서울본부)

◈ 황세영 위원
- 시의회에서 대외협력기능 강화를 중점적으로 요구했고 그에 따른 업무분장을 해달라고 시정요구를 했는데 향후계획은. 2021년 대외협력에 필요한 핵심사업은 무엇인지.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업무파악을 통해 서울본부의 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
◈ 이미영 위원
- 울산출신 고위공직자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울산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하는데 본부장의 실질적인 역할은 무엇인지.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 대외협력 관련, 관광·투자유치 등의 사무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 백운찬 위원
- 보좌관 출신의 본부장이 부임한 만큼 국회와 소통이 잘 되기를 기대.
-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 정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서울본부가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해 각 부서에 전달해야. 서울본부의 선제적 대응과 역할이 매우 중요.
- 주요 공직자들이 서울에 갔을 때 국회의원과 교류할 수 있도록 교량역할을 더 철저히 해 줄 것.
◈ 고호근 위원
- 울산시 재정이 어려워 국가예산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과의 소통 강화, 국비확보를 위한 역할이 중요. 국회의원과 울산출신 고위공직자 관리를 잘 해 줄 것.
- 울산출신 고위공직자 수와 각 부처별 현황이 정리돼 있는지.
- 서울본부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선두에 서서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업무에 임해줄 것.


(울산연구원)

◈ 황세영 위원
- 20주년을 맞아 개소한 울산빅데이터센터에 근무하는 실무자 수는. 추후 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구축해야. 현재 울산의 문제가 무엇인지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을 정해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센터는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 울산학연구센터를 계속 운영해야하는지에 대해 회의적. 연구센터의 필요성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 필요.
- 연구원의 위치와 주변 환경이 너무 맞지 않아. 연구원들도 타 시도와 비교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처우개선방안을 고민해 줄 것.

◈ 이미영 위원
- 지난 행감을 통해 연구과제 과다 및 성과창출을 위한 개선책을 요구. 낮은 출연금 비중으로 인해 연구인력의 격차가 발생하고 운영비 부족부분을 외부과제에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점 발생. 올해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 출연금 비중 상향, 연구인력 확충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시급히 고민해야 할 사안.
- 연구용역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설정과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심의위원회 운영 개선안’의 구체적인 내용.
- ‘민선 7기 성과창출을 위한 시정연구 강화’관련, 공약을 제대로 점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진행해 줄 것.
- 정책 체감 및 공감도 향상을 위한 현장 밀착형 연구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 백운찬 위원
- 울산빅데이터센터를 구축하면서 증원된 인력은. 업무와 인력이 늘어난 만큼 사무공간은 확보됐는지. 지난해 대비 연구원의 연구과제가 감소했는지. 연구환경 개선을 통한 효율성 향상, 구성원들의 복리, 사기진작은 원장의 큰 역할인만큼 리더십을 더 발휘해 줄 것.
- 연구원이 남구의 번화가에 위치한 것은 적절하지 않아. 더 좋은 연구물을 내놓기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
◈ 고호근 위원
- 연구원 위치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어떻게 그런 장소를 40~50억원에 매입해서 들어갔는지. 주차공간도 토론장소도 없어. 이전 당시 강력한 반대가 필요했는데 연구원 구성원들도 직언하지 못한 것은 잘못.
- ‘싱크탱크 역할강화’, ‘고객중심 연구확대’, ‘조직문화 혁신지속’ 등 핵심과제와 업무보고 내용이 매년 똑같아. ‘시민과 함께 울산의 미래를 열어가는 싱크탱크’라는 비전도 현실과 동떨어져 과감한 개혁 필요.
- 야음근린공원 개발에 대한 울산연구원의 입장은. 연구원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 혁신도시 등 LH가 공사한 부분에 대해 조사해 줄 것.
-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연구원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최일선에서 앞장서 줄 것. 해상풍력, 태양광 발전, 가덕도신공항 정책 등에 대해서도 연구원의 입장 필요. 울산이 필요로 하는 중장기정책에 대해 고민해 시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싱크탱크 역할 해 줄 것.


(울산시설공단)

◈ 백운찬 위원
- 시설공단은 울산의 여러 편의·복지시설을 관리하고 있어 소비와 구매를 가장 많이 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어.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해 간접지원하고 활성화한다는 계획은 없어. 코로나로 인해 타격을 받고 판로가 막혀있는 사회적기업, 여성·장애인기업을 위해 구매력이 큰 기관이 선도해줄 것.
- 여성친화적 근무환경 개선, 녹지사업소 직원 현장 근로환경 편의시설 대책 마련 등 타 기관의 모범이 돼 줄 것. 또 공단의 직급이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간 심리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
◈ 고호근 위원
- 전국체전 대비 시설 개보수 현황, 종합경기장 일일 임대료 등 질의. 십리대밭 축구장이 없어져 축구동호인들의 민원이 많은데 체전이 1년 미뤄진 만큼 시설을 개방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 종합경기장 헬스장 설치 재검토 필요.
- 그린하우스 리뉴얼 사업 진행상황과 향후 운영 계획.
-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시설이 남구에 집중돼 있어 앞으로 체육시설, 다중이용시설은 남구를 제외하고 건립해야.
-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제고’ 관련, 예전에 복지사각지대 시민들에게 집수리 등을 해줘 호응을 얻었는데 향후 계획은 없는지. 앞으로 이같은 사업을 확대해서 공기업으로써 이미지 제고해야.

◈ 이미영 위원
- 시설공단 백서를 발간해 울산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긴 것은 잘한 일.
- 통학·보행로 관련, 가로수 뿌리들림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전수조사와 조치사항은. 각 구·군시설공단과 협조해 사고예방에 철저 기해줄 것.
- 암은행나무 교체 관련, 가지치기 등 공단 조치사항과 완료시점.
- 전국체전관련 리모델링사업 추진현황. 체전이후에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추진해 줄 것.


(기획조정실)

◈ 황세영 위원
- 울산형 마을 뉴딜사업 등이 지속되도록 올해도 힘써줄 것. 청년문제는 사회적 이슈인데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은 울산에서만 시행하는지. 청년정책의 의지와 계획이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
- ‘제20대 대선 지역 공약 사업 발굴․관리’ 관련,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울산에는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 ‘혁신도시 시즌Ⅱ 공공기관 추가이전 대응’ 계획이 있는데 기존 혁신도시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신산업을 육성하지 못한 것, 혁신클러스터 내 소송이나 분쟁 장기화 등으로 혁신도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그중에서도 혁신도시 내 공공청사 용지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계획과 실질적인 준비 과정은. 신세계백화점 입점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 울산시의 입장은. 7·8지구 소송관련 울산시의 입장을 조속히 정리해야.
- 외부의 기업들이 울산에 오려고 하지 않는 만큼 기업활동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노사상생협력에 대한 울산시의 대책이 필요.
◈ 백운찬 위원
- ‘지방분권・지역혁신 강화를 통한 균형발전 추진’ 관련, 울산내 지역간 균형발전도 쉽지 않은 일이고 반드시 실현해야할 과제. 중구와 북구간 그린벨트 해제 등은 검토해야할 부분이 아닌지.
- 시가 13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8.75%로 적은 액수가 아닌 만큼 이자 차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 지방채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자 부담은 우려하는 것처럼 많지 않다는 사실을 시민들은 잘 몰라. 재정운영 상황을 시민들에게 잘 홍보해 불안을 잠재워야.
- 최근 울산연구원에 데이터베이스센터를 개소했는데 연구원의 위치와 환경이 매우 열악. 전혀 스마트화 돼 있지 못한 곳이 최상의 스마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은.
◈ 고호근 위원
- 지방채를 많이 내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부세 확충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산정방식을 제대로 해서 교부세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정밀한 점검 필요.
- 보건 분야 예산도 울산이 전국 최저라는 말이 있는데 추경을 통해 보건분야 예산을 더 배정할 의향이 없는지.
- ‘시의회와의 소통·협력 네트워크 구축’ 관련, 특히 의원들의 시정질의에 대한 성의 없는 답변에 불만이 많아.
- 공사·공단 간부급 직원에 대한 채용과 사직이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 이뤄지는지 투명하게 운영해 줄 것.
- ‘미래비전위원회’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정책제안과 자문 등 운영상황을 보면 매우 미흡. 좋은 제안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대로 운영해 줄 것.
-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유지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지정만 할 게 아니라 사후관리와 판로개척 등 지원해야.
- ‘혁신도시 시즌Ⅱ 공공기관 추가이전’ 관련, 울산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 혁신도시 신세계백화점 유치와 관련해 신세계가 요구한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았고 울산시는 요지부동인 상태. 신세계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야.
- 야음근린공원 개발 관련, LH는 부채가 많고 공사를 엉망으로 한 사례가 많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이제까지 LH의 공사현황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향후 관리해야. 부지매입에 3천억원이 든다고 하는데 어떤 계산으로 나왔는지 관련자료 제출 요구.
- 화학사고 예방·대응 사업 등에 필요한 지자체차원의 재원 확보를 위해 사고대비물질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입법을 추진 중인데 추진현황과 확보할 수 있는 세수액은.
◈ 이미영 위원
- ‘정부합동평가 정량지표 목표달성도 제고 노력’ 관련, 정부합동평가 정량지표 추진상황 특별점검 결과 자료 제출 요구.
- ‘시민안전관련 규제강화 방안 마련’ 관련, 중앙부처 건의과제 발굴시 안전관련 체크리스트 마련 시행시기 질문. 리스트 서식 제출 요구.
- 지역특화 균형발전 위한 ‘생활SOC 복합화 사업’ 내용과 추진실적.
◈ 김미형 위원장
- 자치경찰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낮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울산여건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 맞춤형제도가 되도록 해 줄 것.


2. 울산광역시 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의안 제783호)
< 심사보류>

◈ 고호근 위원
- 청소년기본조례가 있는데 굳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특히 ‘단순한 행정지도나 예산조치만으로 해당 정책의 실현 및 시행이 가능하다’고 집행부가 부동의 했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어. 소관 상임위(행자위)의 전체 동의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 보류해야.
- 조례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 있고 수정을 제안했는데도 발의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어.
◈ 백운찬 위원
- 집행부의 부동의 이유가 단순한 행정지도나 예산조치만으로 정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 다른 모든 조례도 부동의해야.
- 대상을 대학생으로 한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지만 집행부서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고등학생과 대학생 모두 포함해도 무리가 없을 듯.
◈ 황세영 위원
- 상위법에 위배되지도 않는데 의원 발의 조례안을 집행부가 부동의한 이유가 무엇인지.
- 아르바이트 대상을 대학생으로 한정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발의자(손종학 의원)가 양보할 의사가 없어보이므로 숙의를 위해 심의 보류하는데 찬성.
◈ 이미영 위원
- 학생 아르바이트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학비 마련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행정체험의 기회가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대학생으로 한정하는데 공감.


3. 울산광역시 민관협치 기본 조례안(의안 제794호)
< 원안가결>

◈ 백운찬 위원
- 민관협치지원센터 업무가 현재 각종 센터가 하고 있는 일을 모은다는 개념인지, 누구를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협치회의와 협치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 부산, 인천 등 조례가 제정된 5개 시·도에도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업무를 파악해봤는지. 각종 조례를 제정하면서 매번 센터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4.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 제795호)
<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 없음

5.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780호)
<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 없음


6.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779호)
< 수정가결>

◈ 특별한 의견 없음

■ 제2조 수정

7.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광역특별연합」추진계획(안)

◈ 백운찬 위원
- 메가시티(부울경)가 되었을 때 도시규모나 인구 수, 지리적 위치, 경제면에서 울산이 선도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는 우려도 있어. 울산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경주, 포항, 경산 등 우리보다 작은 도시들과 먼저 연합할 필요성이 있어. 부산·경남과의 메가시티도 필요하지만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을 하기 전에 경주 등 환동해권과도 연합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