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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임시회 제7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199
  • 작성일 : 2024-02-26
제243회 임시회 제7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4. 2. 26.(월) 10:30 ~ 11:49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홍성우위원장, 권순용부위원장, 이성룡위원, 강대길위원, 천미경위원, 안대룡위원)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의안번호 제457호) [권순용의원 대표발의]
- 행정국(교육여건개선과) 소관
2. 2024년도 수시분(1차)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451호)
- 행정국(교육여건개선과) 소관
3.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조례안(의안번호 제452호) [천미경의원 대표발의]
- 교육국(평생교육체육과) 소관
4. 울산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456호) [안대룡의원 대표발의]
- 교육국(미래교육과) 소관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의안번호 제457호) [권순용의원 대표발의] 【원안가결】
- 행정국(교육여건개선과) 소관

◈ 홍성우위원장
◦ 도서관,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등 학교와 분리되어 있지 않아 개방이 어려운 곳이 많음. 향후 학교시설물의 신, 개축 시 동선이나 시설물을 분리하는 등 학교복합시설 활용을 충분히 고려해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주문

2. 2024년도 수시분(1차)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451호) 【부결(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의결함)】
- 행정국(교육여건개선과) 소관

◈ 홍성우위원장
◦ 학교의 장기적 활용 측면에서 개축의 필요성은 다소 인정되나, 추후 유사사례 발생 시 명확한 기준이 없을 경우 재정, 행정력 낭비의 우려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통한 사업추진의 타당성 확보 노력 주문

◈ 천미경위원
◦ 지난 제24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안건심사 시 당초 리모델링에서 개축으로의 계획변경으로 인해 과다한 재정 투입을 우려해 부결되었으나, 교사동 활용에 의한 모듈러교실 미사용에 따른 예산 절감 등으로 적정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 강대길위원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했듯 계획변경(당초 리모델링→ 개축으로 변경)이 4건이나 있었던 점을 지적하고, 공사기간 지연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해 줄 것과 야외교육활동 지원 강화, 학교급식 등 원활한 학사 운영 당부

◈ 안대룡위원
◦ 강남초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 대상학교임에 따라 C등급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규정이나 기준의 근거없이 개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른 C등급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행정·재정적 낭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련 근거나 기준 마련의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한 후에 재논의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됨.


3.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조례안(의안번호 제452호) [천미경의원 대표발의] 【원안가결】
- 교육국(평생교육체육과) 소관

◈ 홍성우위원장
◦ 학생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들이 업무별로 산재돼있어 종합계획이 없음을 아쉬워함. 금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 설립이나 별도 조직 구성 등 업무의 체계성 확보 주문

◈ 강대길위원
◦ 울산형‘학생건강증진센터’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금번 조례 제정을 기회삼아 기관설립의 가시적 노력 주문

◈ 안대룡위원
◦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므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건의

4. 울산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456호) [안대룡의원 대표발의] 【원안가결】
- 교육국(미래교육과) 소관

◈ 강대길위원
◦ 해당 조례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발의의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의 부작용에 대한 조례 제정도 검토해줄 것을 건의

◈ 천미경위원
◦ 교육현장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 연수 과정 확대 운영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