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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116
  • 작성일 : 2023-12-13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3. 12. 13.(수) 10:30~12:15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5명(홍성우위원장, 천미경부위원장, 강대길위원, 안대룡위원, 권순용위원)
□ 부의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27호)
- 감사관 소관
3.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28호)
- 정책관 소관
4. 울산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18호)
[천미경 의원 대표발의]-교육국(중등교육과) 소관
5.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417호)
[강대길 의원 대표발의]-교육국(민주시민교육과) 소관
6.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20호)
[안대룡 의원 대표발의]-교육국(민주시민교육과) 소관
7.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29호)
- 교육국(민주시민교육과) 소관
8.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19호)
[권순용 의원 대표발의]-교육국(체육예술건강과) 소관
9. 울산광역시교육청 서예교육 활성화 조례안(의안번호 제416호)
[강대길 의원 대표발의]-교육국(체육예술건강과) 소관

□ 회의결과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대로 가결함

□ 회의결과
2.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27호)【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대로 가결함

□ 회의결과
3.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28호)【원안가결】

◈ 강대길 위원
-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한 교육전문직 증원 5명, 정책연구소 직급 하향조정(4급→5급),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의 종단연구 인력 증원 계획 등과 관련하여 적정한지 짚어보고, 경직성이 높은 인력운영경비가 전국에 비해 과다 집행되고 있어 적정 인력 운용이 시급함을 강조함. 특히, 교육전문직 증원 지양, 인력 확충보다는 기존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줄 것을 당부

□ 회의결과
4. 울산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18호)【원안가결】

◈ 홍성우 위원장
- 조례안과는 별개로 교장공모제 운영의 적정성, 필요성 여부를 살펴보고, 교장승진임용대기자가 45명인 점을 고려해 교장공모제운영 최소화 당부

□ 회의결과
5.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417호)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대로 가결함

□ 회의결과
6.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20호)【원안가결】

◈ 홍성우 위원장
- 대변기 칸막이 하단부 규격 조정과 관련하여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실태조사 자료 공유 요청

□ 회의결과
7.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29호)【원안가결】

◈ 강대길 위원
- 다중이용업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하며, 현행 법령상 다중이용업에‘학원’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학원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므로 법령 개정 건의 필요

□ 회의결과
8.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19호)【수정가결】

◈ 강대길 위원
- 비용추계서 상 1개교당 2천만원, 연간 3억원이 소요되는데,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설치 계획과 재원확보방안에 대해 살펴봄.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벨 설치이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연간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 주문
[화장실 비상벨 연간 설치 계획 제출]


◈ 천미경 부위원장
- 제6조 관련 편의용품 비치의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고,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장실에 설치할 편의용품은 화장지, 세정제, 위생용품 수거함으로 반드시 설치가 필요한 물품이라고 판단됨.

◈ 안대룡 위원
- 제6조와 관련한 편의용품은 화장실에 당연히 구비되어야 하며 재량규정으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편의용품 비치에 대한 의무를 강조할 필요가 있어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수정동의안 발의

붙임 수정동의안 1부.


□ 회의결과
9. 울산광역시교육청 서예교육 활성화 조례안(의안번호 제416호)【원안가결】

◈ 홍성우 위원장
- 서예교육은 글씨를 쓰는 과정에서 문해력 향상과 한자습득, 정서함양 및 창의력 발휘를 통한 인성교육에 긍정적 효과가 있으므로 본 조례안 제정에 적극 찬성하는 바이며, 교육청에서도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서예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청의 책무를 다해야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