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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 작성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조회수 : 173
  • 작성일 : 2023-12-11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3. 12. 11.(월), 10:00 ~
□ 장 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9명(이장걸위원장, 방인섭, 김수종, 홍성우, 천미경,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위원)
□ 부의안건:
1.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3.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회의결과
1.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방인섭 부위원장
- 든든학부모 교육 사업 관련하여 질의하고, 해당 사업의 초·중·고간의 중복 참여가능성 여부에 대해 질의함.

◈ 김수종 위원
- (교육협력담당관) 서로나눔교육지구운영 사업 관련, 구·군별로 예산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5개 구군의 사업을 검토결과 사업별 일괄성이 전혀 없음을 지적하며,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고 설명 요청함. 구·군별로 초·중·고 학생 수를 검토해보면 사업예산의 구·군별 예산이 학생 수와 비례해서 편성한 것이 아님을 언급하며, 학생 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것은 아닌지 형평성에 문제점은 없는지 의문점을 제기함.
- (교육협력담당관) 학부모연수에 대한 예산 관련 사업 설명 요청함.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효과성 검토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학부모교육 참여지원 확대예산 관련 성과결과 자료 제출 요구함.
- (재정복지과) 교복구입비 관련, 학생들이 교복을 착용하는 비율에 대해 질의하고, 학생들이 교복보다 체육복을 더 자주 착용하는 상황이므로 체육복구입 지원 방안 등 다각적으로 강구해줄 것을 건의.

◈ 홍성우 위원
- 서로나눔교육지구운영 사업의 경우 지원 기준이 없어 예산 심의 시 기준 잡기가 어려움. 향후 예산 편성 시 명확한 기준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을 강조하며 학생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언급함.

◈ 천미경 위원
- (교육협력담당관) 학부모 교육, 연수, 각종 지원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 등 학부모에 대한 복지사업이 많이 있는데, 교육협력담당관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 각 교육지원청들이 학부형들을 모아서 논의 하는 방안을 건의함. 든든학부모 사업에 취약계층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며,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정비해야 함을 언급.
- 세수여건 악화로 교부금이 대규모 감소함에 따라 대부분 부서에서 예산의 삭감이 이루어진 상황임. 교육공무직인건비 등 인력운영비가 타·시도 대비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24년도에는 이와 관련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언급.
- 동백초 통·폐합 관련 부서별 관련 예산이 상이하게 편성된 부분과 관련하여 부서별 상호 협의가 필요함을 강조.

◈ 손명희 위원
- 대규모 세입결손으로 인해 기금까지 활용하는 상황 속 2024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학부모 관련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는 사유 질의. 학부모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상호간 소통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

◈ 권태호 위원
- (교육협력담당관) 학부모들이 수업에 참여 시 재료비와 수당 등 제공되는 것이 있는지 질의하고 해당 사업은 평생학습처럼 지자체마다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 상황임을 지적함. 학부모들이 학교에 참여하는 것이 교권 약화에 일조하고 있는 일임을 언급하며 해당 사업은 선심성 예산으로 보이므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 요청함.

◈ 공진혁 위원
- (체육예술건강과) 학생 운동과 관련하여, 종목별로 초·중·고등학교가 이어지는 종목 현황에 대해 질의함. 엘리트 체육 선수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는 것을 언급하며, 엘리트 체육을 등한시 하는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임을 지적함. 다이빙선수나 축구부의 경우처럼 운동종목이 연계되는 학교가 없어 타 지역으로 가야하는 상황임에 따라 청년들의 인구유출이 일어나는 것을 질타하며 초·중·고 연계성이 있는 운동종목 편성이 시급함을 강조함.
- 학생체형불균형 사업 관련 설명 요청하고, 해당 사업의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24년 예산안에 편성 요청한 것인지 살펴봄.
- (중등교육과) 교권 강화와 관련하여 사업 추진 방향성에 대해 질의. 교권 악화 문제가 대두되고 교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이슈가 있음에 따라, 반대로 학생에 대한 침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함. 선생님의 덕목에 대해 짚어보고, 향후 교권과 학생인권 상호 존중 문화의 공존이 중요함을 강조.

◈ 김종훈 위원
- (교육협력담당관) 서로나눔교육지구운영 사업 관련 구·군별로 사업비가 상이한 사유와 해당 사업의 목적에 대해 질의함. 사업의 목적인 온 마을이 교육장이 되게 하자는 취지에 맞게 전체 학생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점을 제기함. 해당 사업의 강사 선정과정 등에 관해 질의하고,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나 사업 내용 상 중복적인 부분에 지출되는 사항은 없는지 짚어보고 사업의 성과분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 지자체별로 사업 내용을 보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지정되어야하는데 사업 내용이 구·군별로 중구난방임을 언급하면서, 지자체별로 성과분석 및 사업 선별이 이루어져야함을 언급. 사업의 수혜자는 학생들 이어야하며 강사인력에 대한 부분까지 해당 사업비로 편성된 것이 맞는지 의문점을 제기하며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는 등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
- 학부모참여지원 사업의 목적에 대해 질의하고, 오프라인교육보다 온라인교육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음을 언급하며, 예산 편성 시 사업의 효과성 검토가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함. 진정한 학부모 참여사업이란 사전에 학부모들과 과밀학교 문제 등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
- 과밀학교 문제에 대한 본질에 대해 짚어보고, 학부모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한 교육청의 일방적인 행정 처리에 대해 질타함.

□ 회의결과
3.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천미경 위원
- 민간보조금 관련, 2021년 108개 9억원, 2022년도 120개 10억원, 2023년 106개 9억6천이 집행되었는데, 민간보조금이 교육협력담당관과 민주시민교육과 두 부서에 85%를 차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설명 요청하고 향후 형평성 있는 운영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