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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137
  • 작성일 : 2023-12-11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3. 12. 6.(수) 10:30~11:45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5명(홍성우위원장, 천미경부위원장, 강대길위원, 안대룡위원, 권순용위원)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93호)
- 교육국(미래교육과) 소관
2. 울산광역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조례안(의안번호 제394호)
- 교육국(민주시민교육과) 소관
3.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의안번호 제395호)
- 교육국(체육예술건강과) 소관
4. 울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97호)
- 교육국(체육예술건강과) 소관
5. 울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96호)
- 교육국(체육예술건강과) 소관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립학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93호)【원안가결】
- 교육국(미래교육과) 소관
◈ 안대룡 위원
- 조례안 3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주기가 학교급별로 상이하고, 조례안 4조 관련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본계획 수립 시 해당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줄 것을 주문
[학교급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현황 자료 제출]

◈ 권순용 위원
-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인한 전자파, 블루라이트로 인한 시력 저하 등이 우려되므로 학생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차단필름이나 보조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건의

◈ 홍성우 위원장
- 앞서 보고 받은 전자파 관련 스마트기기 유해성 확인 결과 문제없다고는 하나, 학생의 건강권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교육청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전자파를 측정하거나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철저히 검증해줄 것을 주문

□ 회의결과
2. 울산광역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조례안(의안번호 제394호)
【원안가결】
- 교육국(민주시민교육과) 소관

◈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대로 가결함

□ 회의결과
3.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의안번호 제395호)
【원안가결】
- 교육국(체육예술건강과) 소관

◈ 안대룡 위원
- 학생의 건전한 식습관 형성과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도모하여 학생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고려해‘고기없는월요일’운영과 관련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
-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주5일이상 아침식사 결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임에 따라 일부 타시도에서는 아침급식도 추진되고 있는 바, 본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해당 부분도 검토가 필요함을 피력
* 2022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식생활 분야)
2016년 28.2%, 2017년 31.5%, 2018년 33.6%, 2019년 35.7%, 2020년 37.3%, 2021년 38.0%, 2022년 39.0%

◈ 홍성우 위원장
- 아침식사 결식률이 증가하고 있고, 미선호식단으로 인해 점심식사까지 결식하게 되는 악순환을 우려하며, 교육당국의 ‘고기없는 날 운영’취지대로 학교의 한끼급식으로 편식이나 식습관을 개선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특정한 날을 지정해 특정 식단을 운영하는 것 보다는 하루의 균형 있는 식단 제공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


□ 회의결과
4. 울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97호)【원안가결】
- 교육국(체육예술건강과) 소관

◈ 안대룡 위원
- 제6조2항관련 구강건강진료비 지원을 위한 대상, 지원금액,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진료비 지원 범위에 대해 질의하고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
- 최근 유치 발치 시기와 영구치 맹출이 빨라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치과주치의제 운영 대상을 저학년 위주(현행 초1, 초4대상)로 변경 검토 건의

□ 회의결과
5. 울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96호)【원안가결】
- 교육국(체육예술건강과) 소관

◈ 안대룡 위원
- 치료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예방 및 관리차원에서 소아당뇨학생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관련 교육이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 주문

◈ 천미경 부위원장
- 해당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중복지원 여부 확인 후 전체 학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 지원 노력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