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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결과(소방본부, 소방서, 안전체험관 소관)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162
  • 작성일 : 2023-12-01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 회의일시 : 2023. 11. 30.(목) 10:00 ~ 14:25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종섭, 공진혁, 이장걸, 김동칠, 권태호 위원)
□ 부의안건 :
1.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소방본부, 소방서, 안전체험관 소관
3. 울산광역시 공동주택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
5. 울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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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결과
1.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소방본부, 소방서, 안전체험관 소관
◈ 이장걸 위원
○【119종합상황실】수보대 증설와 수보대 영상신고시스템 녹취 라이선스 구입에 대한 사업 설명 요구하며 기존에 해당 시스템이 없었는지?
- 최근 허위신고 현황은?
○【동부소방서】차고지 바닥 평탄화 및 방수공사 노후화 현장사진을 살펴보면 오랫동안 방치된 것으로 보임. 예산 확보 후 신속한 개선을 당부함.
◈ 공진혁 부위원장
○【남울주소방서】청량119안전센터 토지 매입 추진 현황 설명 요구하며 매입에 어려움이 있다면 국유지 활용방안도 검토해주기 바람.
○【소방행정과】무인파괴방수차 구입하게 된 배경과 차량 구입 효과 설명 요구하고 산업단지가 많은 울산에는 특수장비 차량 보유 필요성을 강조함.
- 무인파괴방수차 외 특수장비, 신기술 차량은 신속한 도입 당부
○【예방안전과】119소방동요대회 전국대회 참가 예산편성 설명 요구
- 합창단의 선정 기준과 지원사항은?
- 소방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인만큼 아이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119재난대응과】특수재난 훈련센터 교관양성을 위해 국외훈련 가는 사유는? 교관 양성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울산에도 해외에 있는 교육장·훈련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보임.
○【119재난대응과】석유화학공단 소방용수 공유배관 설치 사업 추진계획 설명 요구함.
○【119종합상황실】실시간 119출동정보 알림서비스 구축 효과와 사업기간이 10개월이나 소유되는 사유는?
- 신속히 도입하여 긴급환자 골든타임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 김동칠 위원
○【119재난대응과】원자력재난안전체험관 실감형콘텐츠 리뉴얼 사업 8억 8천만원 신규 편성 관련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 시 기술적 문제로 수리가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설명자료를 살펴보면 노후화 및 기술이 뒤떨어진다고 되어있음 사업내용이 기기교체 비용인지, 콘텐츠 개발비용 불분명함.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 요구함.
- 기존 기기 고장시기를 질의하고 신규 도입 이후 수리가 가능한 지?
◈ 권태호 위원
○【119재난대응과】119항공대 공공운영비가 4회 추경 시 1억 4천만원 감액 편성되었는데 통합가입으로 인한 보험료 산출 시기를 살펴보면 초기에 예측되어 반납할 수 있었음을 지적함.
○【119재난대응과】소방헬기 정비비 수행시기 미도래에 대해 설명 요구하고 예산을 반납함에 따라 정비에 문제가 없는 지?
○【119재난대응과】소방헬기 정비비가 9천 8백만원 감액 편성 사유는?
○【소방행정과】대한민국 소방 장비 보유, 기술 수준은?
- 우수공무원 해외정책연수 및 시책개발 해외연수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 요구하며 해외정책연수 후 실제 반영 사례가 있는 지?
○【119재난대응과】특수구급차 내용연수가 경과된다면 교체 의무가 있는 것인지, 연장 가능한지?
○【119종합상황실】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을 21년부터 추진해왔으며 연도별 구입 계획을 살펴보면 24년은 318대가 목표임에도 당초예산은 150대 금액이 편성되어있음. 168대 확보 방안과 당초예산 확보하지 못한 사유는?
- 구입비 3억 6천만원으로 수의계약 근거 설명 요구함.
◈ 김종섭 위원장
○【119재난대응과】의용소방대 개인보호장비 구입으로 지급계획은 전체인원 대비 10% 지급 후 순차적 확대 지급한다고 되어있음 10% 지급 기준과 추후 지급 계획은?
○【울산안전체험관】VR/AR 도입 업체 선정 시 수리, 콘텐츠 업데이트, 호환성 여부 등 검토해주기 바라며 울산과학관 등 도입된 곳을 벤치마킹 해주기 바람.
○【소방행정과】해외정책연수와 시책개발 해외연수 차이점을 설명 요구하며 분리해서 추진하기보다 통합하여 예산을 운영하기 바람.
3. 울산광역시 공동주택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이장걸 위원
○ 공동주택 등 옥상출입문 폐쇄 개폐 실태는? 조례 제정 후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함.
4.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이장걸 위원
○ 의용소방대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에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체계를 확립해주기 바람.
◈ 공진혁 부위원장
○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방안과 예산 확보 여부는?
○ 의용소방대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업무 중복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전 설득이 필요함을 당부함.
◈ 권태호 위원
○ 초기대응, 안전수칙 등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메뉴얼을 만들고 교육이 필요함.
◈ 김종섭 위원장
○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전통시장 44개소 각 시장별 대원 20여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였음. 전통시장마다 규모가 상이하여 모집이 어렵거나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규모에 따른 인원 모집과 예산 지원 당부.
5. 울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울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