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5. 12. 15.(월) 10:05 ~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안대룡 위원장, 권순용 부위원장, 김종섭 위원, 김수종 위원, 문석주 위원, 김동칠 위원)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교육청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054호) -교육협력담당관 소관
2.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55호) -정책관 소관
3.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57호) -행정국(교육여건개선과) 소관
4.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56호) -교육국(민주시민교육과) 소관
5. 울산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66호) - [권순용 의원 대표발의] -감사관 소관
6.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65호) -[권순용 의원 대표발의]-교육국(체육예술건강과) 소관
7. 울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67호) -[권순용 의원 대표발의] -교육국(초등교육과) 소관
8. 울산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59호) -[안대룡 의원 대표발의] -교육국(초등교육과) 소관
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교육청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054호)[원안가결]
◈ 김종섭 위원
- 학교 소속의 학생들이 체육행사에서 실적을 거두었을 때 대상이 되는지 질의하고 기준을 명확히 해 주길 당부.
- 동기유발을 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홍보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당부
◈ 김동칠 위원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좋은 조례이며, 잘 해주길 당부함.
◈ 김수종 위원
- 기준점이 있어야 함을 언급함.
◈ 안대룡 위원장
-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나, 세부적인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음. 기부문화, 체육분야, 나눔봉사 등 분야별로 나눠서 추진해야함을 건의하며 차후 조례를 수정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봄.
2.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55호)[원안가결]
◈ 안대룡 위원장
- 같은 일을 하며,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있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임.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영어회화 전문강사도 이와 같은 경우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처우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함.
◈ 문석주 위원
- 교원에 비해, 일반행정직 공무원은 연차사용, 교육, 연수의 기회가 많이 없음을 지적하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
3.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57호) [원안가결]
◈ 김수종 위원
- 명덕중학교 남녀공학 전환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을텐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화장실의 법정 규정을 준수하여 충분히 검토 했는지 질의. 화장실 외에 준비하고 있는것에 대해 청취하고, 준비에 철저를 당부
- 명덕중학교 남녀공학 전환에 따른 준비사항을 학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학교와 의논해야 함을 당부함.
◈ 안대룡 위원
- 명덕중학교 남녀공학 전환에 따라 탈의실 설치여부 및 탈의실 남·녀 비율에 대해 질의하고, 교복 및 기타 추진사항에 대해 향후 보고해 주길 당부.
◈ 문석주 위원
- 서울에도 명덕여자중학교가 있음을 지적하며,‘울산명덕중학교’로 변경해야 하는거 아닌지, 현재 명덕중학교로 변경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
◈ 김동칠 위원
- 남녀공학으로 변경하는데 가장 중요 한 것이 화장실과 탈의실인데, 교육청에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함.
4.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56호) [원안가결]
◈ 문석주 위원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법적근거 미비로 폐지를 권고한 조항에 대해, 당초 조례를 만들 때는 어떤 근거로 제정했는지 질의
◈ 안대룡 위원장
-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 법적강제력이 있는지 질의하고 조례개정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함.
5. 울산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66호) [원안가결]
◈ 김종섭 위원
-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학생·학부모·시민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 소극행정과 적극행정의 경계가 모호함. 담당 공무원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부서장이나 결재권자의 솔선수범이 필요함. 기관의 분위기 쇄신 등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풍토확산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함.
- 적극행정과 관련법령의 준수에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교육청에서 잘 챙겨봐 주길 바람.
- 입법 후 실제 행정 집행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기본적인 범위는 잡아놓고 행정을 해야 함.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범위에서 집행부에서 힘써 주기를 당부
◈ 안대룡 위원장
- 법을 위반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음에도, 아이들의 안전 및 학습권을 보장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행정으로 봐야 하지 않는지 판단 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문석주 위원
-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기준 및 상벌관계는 명확해야 함.
6.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65호) [원안가결]
◈ 안대룡 위원장
- 일반학교에 교기, 엘리트 체육학교에 지도자가 있는데, 두 부류의 지도자에 관한 처우가 동등한지 질의하고, 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은 물론이고 운동부 학생들에 대한 처우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
- ‘학습’만이 교육이 아니고 문화, 예술, 체육 또한 교육인데 예체능에 대한 교육 지원도 강화해야 함을 당부.
◈ 문석주 위원
- 개인종목의 운영에 민원이 많은데, 예산편성 및 관리방안을 확대하면 민원과 비리가 줄어들 것으로 봄.
7. 울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67호) [원안가결]
◈ 문석주 위원
- 학습지원 대상학생의‘보호자 동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언급이 없음을 지적.
◈ 김종섭 위원
- 제8조, 체계적 관리 방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
- 울산이 하향 평준화가 되는 부분에 대해 우려, 기초학력 미달자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 해 주길 당부.
◈ 안대룡 위원
- 제7조 현황 및 결과 공개에 대해, 현재, 제공된 정보로 인해 학부모에게 이미 서열화는 되어있으며 이 조례로 인한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로 서열화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힘듦.
8. 울산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59호)[원안가결]
- 질의없음
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