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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회의결과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68
  • 작성일 : 2025-06-18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5. 6. 17.(화) 10:00 ~ 11:45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안대룡 위원장, 권순용 부위원장, 김종섭 위원, 김수종 위원, 문석주 위원, 김동칠 위원)
□ 부의안건
1.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873호)
- 행정국(총무과, 재정복지과, 노사협력과, 교육시설과, 안전총괄과, 교육여건개선과), 직속기관(울주도서관, 남부도서관, 동부도서관) 소관

□ 회의결과
1.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873호)
◈ 안대룡 위원장
(교육여건개선과)
- 수학문화관 이전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 주민, 지역구 의원 등과 소통을 원활히 하여 업무 추진할 것을 당부함.
(재정복지과)
- 자체수입의 재원인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자금 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함.
(교육여건개선과)
- 학생배치계획 수립 관련하여 용역 위탁 등의 방법을 통해서 학생수 추계 분석 등을 보다 정확하고 면밀히 분석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당부함.
- 내황중 설립 관련하여 현장방문, 주민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교육청과 주민들이 함께 학교 설립에 대해 다시 협의해 볼 것을 당부함.
(도서관)
- 남부, 동부도서관은 재산 자체가 지자체 소유임을 언급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되는 것이 있는지 묻고, 중구, 북구 학교의 독서교육 관련하여 해당 지자체와 예산 지원 관련하여 협의 등을 하고 있는지 질의함.

◈ 권순용 부위원장
(재정복지과)
- 울산에 주소지를 두고, 타시도 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하여, 타시도에 주소지를 두고 울산 지역 학교로 진학할 경우에도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지 질의함.
- 교육급여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과 관련하여 1인당 바우처 지원 금액은 얼마인지, 반환금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지원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인건비 인상분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으로 요구한 사유에 대해 묻고, 인건비는 본예산 편성시 예상되는 금액을 최대한 반영하여 줄 것과 추후 추경에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에서 신경 써 집행할 것을 당부함.
(노사협력과)
- 조리실무사 채용시 응시 인원 미달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서류 전형의 기준에 대해 설명 요구함.
(교육시설과, 노사협력과)
- 급식실 현대화 사업에 대해 1개 학교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묻고, 급식실 등 시설개선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리실무사의 결원이 계속 발생하여 조리실무사 등을 추가로 채용하고 있는 것이 적절한 지, 조리실무사의 의원면직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적은 인력으로 급식실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질의함.
- 급식종사자의 근무시간대비 집중근로시간, 전처리된 급식재료 사용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직접적으로 아이들에게 위해 투입되어야 할 비용이 인건비 등에 더 투입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급식종사자 인력을 감축하거나 대체 위탁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있는지, 업무 효율성 개선과 원활한 급식종사자 관리를 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련 정책을 검토해 볼 것을 당부함.

◈ 문석주 위원
(재정복지과)
- 교육금고 지정 현황과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운영비 편성 사유에 대해 묻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설명 요구함.
(교육여건개선과)
- 호계매곡지구 고등학교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현재 교육청에서 126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 매입을 하여야 하는 상황임을 언급하며, 2023년 8월에 소송제기가 되었고, 2024년 11월에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설명 요구함.
-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항소를 포기한 사유가 변호사 자문, 대법원 판례, 낮은 승소 가능성이라고 했는데, 1심때는 변호사 자문 등을 하지 않았는지, 그때는 변호사 자문, 대법원 판례가 없었는지에 대해 설명 요구함.
- 학교용지를 매입 후 매각 계획은 있는지 묻고, 주민 여론 등을 참고하여 충분히 검토 후 사업 진행을 할 것을 당부함.
- 구, 약수초 진입로 동편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향후 학교부지에 포함하여 매입할 계획이 있는지, 교육청에서 검토 중인 사항에 대해 설명 요구함.
(교육시설과)
- 메아리학교 장애인화장실 개선사업을 추경으로 예산 요구한 사유가 무엇인지, 장애인학교임에도 장애인화장실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사유에 대해 질의함.
- 초중고등학교의 신발장 사업과 관련하여 미설치된 학교에 대해 학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예산 확보를 통해 개선하여 줄 것을 당부함.

◈ 김종섭 위원
(교육시설과)
- 가온고 화장실 개선 사업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다가 단년도 사업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 질의함. 학생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사항이라 생각하고, 차질없이 진행할 것을 당부함.
(안전총괄과)
- 천상중 화장실 비상벨 설치 사업 관련하여 4개소를 추가 요청한 사유에 대해 질의함.
- 비상벨이 작동되었을 때 누가 어떻게 대응하는 구조인지 묻고, 공중화장실의 비상벨 오작동으로 경찰 행정력 낭비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있음을 언급하며, 학교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 부서에서도 참고할 것을 당부함.
(교육여건개선과)
- 호계매곡지구 고등학교 부지매입 관련하여 시의회에 보고가 없었음을 질타하고, 소송판결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묻고, 교육청 내부에서 의사결정을 명확히 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함.
- 교육청에서도 학생 배치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였겠지만, 교육청에서 학생 배치 계획 예측을 잘못하여 학교 신설 관련하여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며, 교육청에서는 학생 수요조사, 학교 공간 배치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빅데이터 시대에 행정면에 있어 예측력, 정확도를 높여 행정 과실을 줄이고, 학생 배치 계획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함.
- 학생배치기준 관련하여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 1.5km 반경임을 언급하고, 반경 내 두 학교가 있을 경우, 배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요구함.
- 초등학교 배치 관련 학부모 민원으로 인하여 학교 증축을 하는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민원에 대처하기를 당부함.
(동부도서관)
- 동부도서관 부서기본경비를 증액 요청한 사유에 대해 질의함.

◈ 김동칠 위원
(안전총괄과)
- 학교안전관리 수학여행 활성화 사업에 대해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관련하여 편성하는 것인지 묻고, 초중고 모두 학생수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는지 설명을 요구함. 인력 배치 기준이 초중고 일률적으로 편성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안전 취약성을 고려 초중고 차등을 두어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해 볼 것을 당부함.
(재정복지과)
- 교육금고 이자수입 관련하여 지정금고의 단기, 장기 적금 등 시기별 자금관리 활용 분석을 철저히 하여 예금이자 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교육시설과)
- 설계비, 감리비 산출식에 5%, 6.92%, 5.98% 등 비율이 다른 사유와 산출식에 80%를 표기한 것에 대해 설명 요구함.

◈ 김수종 위원
(교육시설과)
- 청량초 및 남목초 학교단위 공간재구조화 사업과 울산미래교육관 및 가칭 울산학생창의누리관 설립 사업의 연부액 조정 사유에 대해 설명 요구함.
-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공정별 일정 산정, 설계ㆍ입찰ㆍ공사 단계별 리스크 요인 분석 등을 포함한 정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연부액 조정에 대한 내부 사전 검토 기준도 강화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을 당부함.
(도서관)
- 울주도서관은 지역구별 관할이 어떻게 되는지 묻고, 도서관별 소관 업무분장을 체계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하다고 강조함. 3개 도서관이 협의하여 중구, 북구지역 학교의 독서 교육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수립할 것을 당부함.
- 울주도서관에서 중구 관내 특수학교, 특수학급까지 확대하여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북구ㆍ남구ㆍ동구 관내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학생을 위한 별도의 독서 프로그램은 있는지, 타 도서관에서라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설명 요구함.
- 남부와 동부도서관은 특수교육대상자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있는지 질의함.
(도서관)
- 울주도서관에서 자동대출반납기 기능개선 사업비 1,320천원 증액분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 질의함. 남부, 동부도서관에는 기능개선이 되어있는지 묻고, 이와 같은 예산은 앞으로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