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임시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5. 2. 17.(월) 10:00 ~ 12:25
□ 회의장소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홍유준위원장, 손명희부위원장, 안수일, 이영해, 김종훈 위원)
□ 심의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2.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96호-이영해의원) ⟹ 원안가결
3. 울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783호-문석주의원) ⟹ 원안가결
4.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재단법인)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소관
□ 주요내용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 이영해 위원
○ 청소년 활동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청소년 지도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시에서 추진한 ‘청소년 지도자 종사자 근무 실태 및 만족도 조사연구 용역’ 진행상황은? 추후 결과 제출 바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건의했듯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청소년 지도사를 포함할 것을 요청한 바 있음. 타시도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만큼,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청소년지도사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
○ 2025년도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 5,000만원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음. 지난 1월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선거를 놓고 잡음이 있었는데,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을 새롭게 시작한 만큼, 시에서는 여성단체가 모두 화합하고 결속을 다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길 당부.
○ 울산 양육원의 원생들 중 절반이 ADHD 약물 복용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음. 이와 관련하여 설명 바람. 지역 내에서 100여명의 원생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이 많지 않음. 장기적으로 소규모 시설로 분산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시의 입장은?
◈ 김종훈 위원
○ 생애별 전 주기 복지맵을 요청한 바 있음. 현재 추진 상황은?
○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의 학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시설 종사자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있는 체계도를 잘 점검하여 울산시의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챙겨봐주길 바람.
◈ 손명희 부위원장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제정(‘24.3.26.), ’26.3.27. 시행 예정으로 이행 준비에 필요한 세부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대한 설명바람.
○ 울산형 노인돌봄지원플랫폼 추진 사업 세부내용 설명바람.
○ 청소년문화회관 건립 관련, 현재 진행 상황은?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의혹 사건 관련, 얼마전 대책위에서 기자회견을 한 바 있음. 기자회견 후 공무원들과 대치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는데, 후속조치에 대한 상황에 대해 설명바람.
◈ 안수일 위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이용자 간의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몇 몇 사건으로 인해 최일선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사기도 저하될 수 있음. 폭력, 학대 등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시각장애인복지관 이전 건립 관련 추진 상황은?
◈ 홍유준 위원장
○ 울산 시립노인요양원의 경우 건물이 노후화되어 시설의 청결상태와 시설물 관리가 잘 되지않고 있음.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될 필요가 있어보이는데, 시의 입장은?
○ 유보통합 추진상황은?
2.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96호-이영해의원) ⟹ 원안가결
◈ 손명희 부위원장
○ 개정안을 살펴보면 시장의 책무가 추가되었고,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운영규정이 신설됨. 시의 권익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향후 계획은?
◈ 홍유준 위원장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 시에서도 자녀돌봄, 장기근속, 건강검진, 가임기 여성 특별휴가 등을 확대하고 있어, 향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업들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
3. 울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783호-문석주의원) ⟹ 원안가결
◈ 손명희 부위원장
○ 2012년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에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음. 또한, 안 제5조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교육청에서도 유사한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다양한 사업을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있으며, 교육청 조례의 사업들과 유사한 면이 있고, 중복사업으로도 보여지는데,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내용은 무엇인지?
4.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재단법인)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소관
◈ 손명희 부위원장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중, 장애인 돌봄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에 대한 세부방법에 대해 설명바람. 교육강사 섭외 기준은?
○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원 시설환경개선 관련하여 추진상황은? 25년도 시설환경개선 내용은 1,2층 생활실 도배공사 및 지하 상담실 의자 설치인데, 전체적인 진단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안수일 위원
○ 울산의 사회복지를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인 만큼,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중요시할 필요가 있음. 진흥원의 역량강화 교육 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 설명바람.
◈ 이영해 위원
○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와 사업을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왔고, 진흥원에서는 조직진단을 통해 조직 개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음. 팀별 사무를 보게 되면, 정책연구팀의 경우 연구도 12건, 사업도 12건으로 연구와 사업량이 비슷함. 연구가 주된 목적인 팀인데, 사업량이 많아지면 연구에 소홀해지는 것은 아닌지? 연구팀 내의 연구와 사업이 분리되어, 연구팀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조정이 필요해보임.
○ 또한, 정책연구팀장은 연구과제 결과물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연구팀장의 분장사무를 보면 사업도 수행하고 있으며 시설 경영위임도 하고 있음. 연구의 전문성이 더 높아질 수 있는지 의문스러움.
○ 한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영위임시설 운영이 많아짐에 따라 본연의 연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으나, 경영위임시설 운영 관리 부서를 신설하였음. 이미 위임시설은 각 시설별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별도의 팀을 만드는 것이 맞는지 의문임. 새롭게 원장님이 오신 만큼, 조직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진흥원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팀 내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해줄 것을 검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