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5. 11. 17.(월) 10:00 ~ 11:32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장걸,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공진혁 위원)
□ 부의안건
1. 2025년 수시분(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 제1008호)
2.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989호)
3.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990호)
4.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992호)
5. 울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 제992호)
6. 울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993호)
□ 회의결과
1. 2025년 수시분(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 제1008호) : 수정가결
◈ 천미경 부위원장
○ 기존 방식과 달리 추진되는 연암동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청년형) 공급과 관련하여 토지 활용 및 건설 방식을 질의하고, 건설 비용 절감 효과와 국비 지원 비율을 점검함.
○ 미디어파사드 설치 계획 변경 사유와 진행 상황을 질의하며, 설치 계획 변경으로 인해 콘텐츠 송출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송출 전략의 차별화 필요성을 제기함.
○ 지하 2개 층 증설과 관련하여 2025.3.20.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 시설을 동시 건립함에 따라 주차 확충이 필요한 상황에서 당초안인 지상 3층으로 조정하려는 사유를 질의함.
◈ 김기환 위원
○ 성남119안전센터 건립계획 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고, 중구 주민들의 이전 요구 및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공유 재산 관리계획 추진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을 제기함.
◈ 강대길 위원
○ 성남119안전센터 건립계획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심의 이전에 민원 해결책이 부재하고 행정의 민원 처리 방식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는 한편, 주차 공간 감소 문제도 함께 제기함.
○ 미디어파사드 건립에 83억 원이나 소요될 예정이며, 설치 장소 변경과 광장 구조물 설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벽면 등 다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또한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설치 전 단계에서 시민 여론 수렴의 필요성을 강조함.
◈ 공진혁 위원
○ 소방서의 신속한 역할 수행을 위해 위치 적정성을 지적하고, 주차 공간 확보 필요성을 제기함. 단기적 비용 절감에 치중하기보다, 30년 사용을 고려하여 충분한 내구성과 기능을 갖춘 설계·시공을 통해 장기적으로 예산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함.
○ 다른 시도의 강변 야간 경관 사례를 참고하여, 태화강 주변 다리를 중심으로 한 야간 경관사업 추진 여부를 질의하고, 아울러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을 요청함.
◈ 이장걸 위원장
○ 상정된 2025년도 수시분(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성남119안전센터 건립계획 변경안은 위원 의견을 반영해 삭제하고, 나머지 안건은 원안 가결하여 계획을 수정·가결함.
2.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989호) : 원안가결
◈ 강대길 위원
○ 공공 예식장 지원 사업은 결혼 장려 및 출산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세부 지원 계획 수립 시 특정 계층을 우선하지 않고, 모든 대상자가 보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요청함.
3.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990호) :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없음
4.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992호) :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없음
5. 울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 제992호) : 원안가결
◈ 천미경 부위원장
○ 중요 규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여 규제심사 생략이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매년 의회에 규제정비 종합계획과 성과보고가 적절히 제출 될 수 있도록 당부함.
○ 현재 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시장 위촉 외부위원 2인 체제로 운영되며, 실제 운영 상황을 질의함.
6. 울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993호)
: 원안가결
◈ 천미경 부위원장
○ 2025년 2월 선정대리인 업무를 이관받은 이후 현재까지 업무 수행 현황을 질의하고, 납세자 보호관 업무와 함께 운영되는 선정대리인의 일원화 행정 서비스가 실제 운영에서 어떠한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