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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결과(경제산업실)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70
  • 작성일 : 2025-11-24
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결과
(경제산업실 소관)

□ 회의일시 : 2025. 11. 24.(월) 10:00 ~ 12:41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백현조, 권태호, 손근호, 홍성우, 방인섭)
□ 부의안건
1.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1025호)
2.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22호)
- 경제산업실 소관
3.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21호)
- 경제산업실 소관
4.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23호)
- 농어촌육성기금
5. 울산광역시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94호)
6. 2026년도 경제산업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1033호)
7. 울산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1033호)
8. 경제산업실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울산 근로자와 함께하는 지역 상권 살리기 업무협약
- 외국인근로자 지원 업무협약
- ETRI 동남권연구본부 설치·운영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
-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투자의향(LOI) 협약
- 수소·암모니아 해상 모빌리티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 회의결과
1.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1025호)
: 원안가결
◈ 백현조 위원장
○ 출연금이 늘어났는데 전반적으로 재정 상 문제점은 없는지. 출연금 증대에 따른 자금 수반 문제가 없도록하여 줄 것을 당부함

2.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22호)
- 경제산업실 소관
3.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21호)
- 경제산업실 소관
4.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23호)
- 농어촌육성기금
◈ 권태호 부위원장
○ 경제정책관실의 국내여비가 총 2950만원 중 1840만원(62.3%) 되었음. 감액은 상당히 큰 비율인데, 감액 사유는 관내·외 출장 감소로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출장 감소 요인, 사업량·점검업무 변화, 정책 변화 등 근본 설명이 없음. 관내·외 출장 감소의 구체적 원인이 무엇이며 사업축소 때문인지, 업무 미이행인지, 단순 편성 과다였는지 명확한 설명을 바람. 매년 집행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여비 산정 방식을 개선되어야 함
○ 조선업·청년일자리·내일채움공제·상생협약 등 거의 모든 일자리 사업에서 반납금이 발생함 이는 단순 집행잔액이 아니라 중도 탈락·퇴사·참여자 저조·운영비 과다 편성·추계 오류 등 구조적 원인인 것으로 보임. 중도 탈락에 대한 페널티는 있는지. 또한 청년성장 프로젝트의 참여율은 55%에 불과함
○ 신산업과 사업 중 6개 세부산업(첨단산업, 과학기술, 첨단전략특화단지, 이차전지, 4차산업혁명, 바이오화학) 모두 일괄적으로 여비가 줄어들었음. 신산업과는 정책 발굴·산업 현장 확인이 주요 임무인 부서인데 여비가 35% 가까이 감액될 만큼 출장 활동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임. 2026년 당초 예산에서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 2026년 당초예산에는 6개 세부사업의 여비가 지난해 당초 예산과 똑같음. 개선이 필요함
○ 울산지역 우수학생 육성지원 사업은 울산지역 고등학생이 UNIST 지역인재전형으로 입학할 경우, 1인당 평균 1562만원의 등록금·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대규모 장학 지원 사업임. 2026년 본예산에서 편성된 예산은 26억2500만원, 신산업과 전체 사업 중 최상위 규모 단일 지원사업인데 분명 교육·장학 사업인데 신산업과 소관으로 예산 편성, 시비 단독 지원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왜 교육청이나 UNIST 재단·과기부가 아닌 신산업과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재정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업기간인 203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지난 5년간 지역인재전형으로 UNIST에 진학한 학생 중 졸업 후 울산에서 취업하거나 연구자로 남은 비율에 대한 자료는 있는지. 지원 학생이 졸업 후 울산에 취업했는지, 울산 산업에 기여했는지 실질적 지역 정착 효과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홍성우 위원
○ 26년 당초예산안 상 신산업과 세출예산이 55억원이 줄어들었음. 그 사유가 무엇인지. 감액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부탁함. 또한 농축산과도 세출예산이 73억원 줄어들었음. 그 사유가 무엇인지. 에너지산업과가 48% 증가하여 전반적인 경제산업실 예산이 증대되었지만 각 실과에서는 줄어드는 예산이 많음.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바람. 전반적인 경제산업실 26년 예산은 신규사업을 제외하면 실제 규모는 줄어들었다고 생각됨. 농축산과, 신산업과 등 예산이 많이 줄었으며 사업의 연속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26년 예산 변화가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현황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LPG 소형저장탱크(마을단위) 보급사업 관련하여 실제 탱크 보급률은 어떻게 되는지. 두동 두서 지역은 도시가스 보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임. 관련하여 도시가스 보급률과 연관되어 관련사항 통계 작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울주군은 지역 특성 상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움. 울주군은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1개소 밖에 안 되는 상황을 참고하여 사업 추진하여 줄 것을 바람
○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전체 사업비는 4억 9천만원인데 그 중 26년에는 1억 8천만원 정도 됨. 구군별 사업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바람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인지. 여성농업인은 국비지원인데 남성 농업인은 국비 지원이 없음. 그 사유는 무엇인지
○ 축산농가 전문도우미 지원 사업이 4명으로 운영중에 있음. 이 인원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축산농가에 반응은 어떠한지
○ 여성 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사업의 대상은 어디인지. 울주군 나잠 어업인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

◈ 방인섭 위원
○ 지방어항시설 유지비는 2024년·2025년 연속으로 전액 삭감되었음. 그 사유는 무엇인지
○ 노동자복지회관 운영사업비 삭감이 과다함. 노동자 복지회관의 수요가 많은 만큼 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함

◈ 손근호 위원
○ 26년 울산공업축제 운영 예산 현황은 어떠한지. 예산 편성에 퍼레이드 부분이 증대되었음. 지속적으로 퍼레이드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지만 증대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함
○ 작업환경 안전UP 클린UP 지원사업이 7개소가 맞는지. 1억 1천만원사업비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 설명을 바람. 또한 사업비가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인지. 지원을 제외한 3천만원이 남는 부분은 간접비로 쓰인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 또한 사업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 노동자 복지회관 운영 사업비 감액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시설공사는 예정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사전에 정리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사항임. 개선 바람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수행기관의 국고보조금 반납사항이 많은 사유는 무엇인지. 결산추경에 집중하여 반납하기 보다는 사전에 미리 정산하여 정리하는 것이 예산 집행 효율 상 이로움
○ UNIST양자융합원 운영지원 사업은 국비 100억원으로 추진하며 국비에 대한 매칭사업이 아님에도 굳이 5억원의 시비를 추가하며 26년 예산으로 1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사업 관련 금회 추경에 수수료 삭감하고 26년에 다시 책정하였는데 실제 이 사업이 추진이 가능한 건지. 율현지구로 이전되는 사업도 현재 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의문임
○ 농촌 빈집정비사업 관련하여 26년 계획상에는 예산가 정비건수가 줄어들었음. 사유가 무엇인지
○ 해저공간 창출 및 활용 기술개발 사업이 22년부터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을 바람

◈ 백현조 위원장
○ 작업환경 안전UP 클린UP 지원사업 사업비가 1억 1천만원인데 이 금액으로 가능한 지원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작은 예산으로 사업성과가 이뤄질지 의문임. 사업 효과 달성을 위해서는 실제적인 현장 조사가 필요함
○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관련하여 사업비가 중복 계상된 것은 아닌지. 인건비 지출에 대하여 수행하는 기관은 어디인지
○ 청년성장 프로젝트 국고보조금이 반납되었는데, 운영인력 중도사직으로 인건비가 반납됨. 수행기관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맹견 기질평가 운영 사업이 2천만원 삭감됨. 그 사유가 무엇인지. 행정 안내·홍보가 부족했던 것 아닌지. 개물림 사고에 대한 데이터는 있는지. 관련 조례 개정까지 마친 상황에서 수요 예측·제도 시행 준비가 충분했는지 의문임
○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착공식은 1회 추경에 반영되었음. 그런데 설계 지연 등으로 착공식이 불가하여 삭감됨. 추경 설명 자료에는 현재 시공사 선정 이후 추가적인 정지작업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고, 당초 설명 자료에는 3월 개최 예정인데 이 일정이 가능한지. 일정이 불확실하다면 당초가 아니라 향후 일정에 맞춰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 아닌지
○ 울산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사업이 26년 예산으로 6억원을 계획함. 그런데 위치와 운영기관이 미정인데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외국인 근로자에 울산에 정착이 잘 되도록 노력 바람
○ 기후 테크 산업 생태계 구축사업 관련 사업비 1억원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바람. 사업의 운영형태는 어떻게 되는지. 사업비 중 종합계획 수립비 7천만 원을 편성하였음. 기후 테크 범위가 매우 넓은데 울산에 적용할 산업 범위는 있는지. 운영비로 1천5백만원 책정한 것은 협의회 운영비인지. 또한 참여하는 협의체는 정해졌는지
○ 스마트종자 생산시설 지원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 바람. 현재 스마트종자생산시설이 관내 운영되고 있는지. 4천 9백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5. 울산광역시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94호)
: 원안가결
◈ 의견없음


6. 2026년도 경제산업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1033호)
: 원안가결
◈ 의견없음

7. 울산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1033호)
: 원안가결
◈ 의견없음

8. 경제산업실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울산 근로자와 함께하는 지역 상권 살리기 업무협약
- 외국인근로자 지원 업무협약
- ETRI 동남권연구본부 설치·운영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
-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투자의향(LOI) 협약
- 수소·암모니아 해상 모빌리티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 백현조 위원장
○ 시에서 추진하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대한 사업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외국인근로자 적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강동의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으로 인한 민원 대책은 있는지

◈ 홍성우 위원
○ ETRI 동남권연구본부의 설치 위치는 어디인지